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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의원은 예산에 손도 못대는 정말 반쪽짜리일까?
게시물ID : sisa_118823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딱좋아
추천 : 0
조회수 : 45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2/01/07 19:12:12

국회의원들은

 

1 정부에서, 정확히는 기재부에서 예산을 짜오고

 

 

2 국회의원은 거기서 큰틀은 못건드리고 짜잘하게 조정만 할 수 있다고 한다

 

 

3 또한, 해를 넘기면 예산안이 자동통과하게 되어 있어서... 협상을 통한 예산안 결정도 못한다고 한다

 

 

사실일까?

 

 

ㄱ 당연히 아니다

 

 

ㄴ 국회의원의 권한은 a 조세권과 b 입법권이라고 하지만

 

 

ㄷ 이 둘은 하나다

 

 

ㄹ 국회의원이 60세 이상의 노인 중 빈곤층은 국가에 생활비 지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만든다고 하자

 

 

ㅁ 공무원은 법에 따라 일을 해야 한다. 

 

 

ㅂ 이를 뒤집으면, 생활비를 달라고 하는 국민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

 

 

ㅅ 즉, 입법권 = 예산권이다

 

 

ㅇ 이 때, 정부는 채권을 발행하기도 하지만, 법에 따라 요청하면, 한국은행은 돈을 찍어야 한다

 

 

ㅈ 현실적으론, 컴퓨터에 그에 해당 하는 금액을 기입하면 된다고 한다

 

 

ㅋ 이것이 국회에 예산처를 두는 이유다^^;;

 

 

ㅊ 법에 따라 필요한 금액과 그에 따라 이득을 보는 국민과 손해를 보는 국민을 파악한다

 

 

 

그럼 왜 우리의 국회의원들은 예산권이 없다고 징징댈까? 거짓말을 할까?

 

 

a 도대체 모르겠다

 

 

b 사실, 선진국들에 비해...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입법권이 조세권이란 원리에 따르면... 아무런 장애가 없는 거다

 

 

c 이는 사실 관행에 따른, 세뇌라고 생각된다

 

 

d 과거 독재 시절 이후,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어서 예산을 "창조"한 경험이 없는 거다

 

 

e 공무원들도 법적 근거가 없으면, 한 푼도 쓰지 못한다는 경험이 없는 거다

 

 

f 독재가 무너지고 예산권이 국회로 오자... 국회의원들은 질겁을 했다

 

 

g 예산안 자동 통과라는 법을 만든 이유는? 예산을 다룰 자신이 전무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우리 국회의원들은 스스로의 목에 칼을 찼다^^;; 스스로 예산권이  없다고 세뇌를 한다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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