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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18845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투어이브
추천 : 5
조회수 : 438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22/01/10 16:30:44

[알려드립니다] #팩트체크#이재명

검찰이 주장하는 이른바 ‘독소조항 7개’는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조항이 아닌 지자체가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따라서 '독소조항'이 아닌 '이익환수조항'입니다.

 

아울러 해당 방침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사적지시가 아닌 '성남시 공식방침'이었습니다. '이재명 지시'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며, '성남시 공식 방침'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 선대위 공보단-

http://yna.kr/AKR20220110075700004?did=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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