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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 연말정산 카드공제 신용카드 공제
게시물ID : freeboard_198088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스콧
추천 : 1
조회수 : 106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2/01/13 08: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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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장인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매년 직장인의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잘 준비하여 많은 세금을 돌려 받을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소득공제 항목 중에서도  소득공제는 혜택이 가장 많은 신용카드 공제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는 소비를 많이 할수록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에서 일정금액을 빼주는 세액공제와는 달리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액을 뺀 후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소득이 높을 수록 혜택이 크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한도액만큼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본인과 연간소득금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사용액은 합산됩니다.
다만, 형제, 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1년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 소득공제 및 100만원 추가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2021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2020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105%)

좀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싶으면 아래 링크에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https://bit.ly/3fiYj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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