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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프리랜서 , 자영업자 , 택시 ,버스 기사 등
게시물ID : freeboard_198147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맛집사랑
추천 : 0
조회수 : 43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2/01/22 03: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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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방법 안내

 

 

서울시에서 2022년 1월 12일 예산 8,576억 규모의 서울시 민생 지킴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프리랜서들에게 지원되는 손실보상 지원금에 해당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금액은?

 

 

기본적으로 100만 원을 지원하며 운수업(법인택시, 버스)은 50만 원, 관광 소기업은 300만 원, 예술인 100만 원, 프리랜서 50만 원 등으로 금액이 정해졌습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대상은?

 

 

안정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예술인 복지 재단에서 발급해 주는 예술인 활동 증명사가 있어야 하며 월 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합니다.

 

2월 7일부터 온라인 신청 / 2월28일부터 오프라인 신청

 

출처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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