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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ㅡ'잔고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동업자 선고 대선 뒤로 연기
게시물ID : sisa_119200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핑거포스
추천 : 6
조회수 : 554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22/02/11 18:32:5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2976594?sid=102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장모 최은순(76)씨와 함께 통장 잔고 증명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60)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애초 11일로 예정됐으나 취소됐다.


재판부가 추가 변론을 진행하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안 씨에 대한 선고는 대선 이후로 결국 미뤄지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씨 사건을 맡은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정성균 부장판사)가 이날 오전으로 예정된 선고 공판을 취소하고 오는 4월 1일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지난달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하면서 애초에는 선고일이 이날로 예고됐다.


다만 당시 재판장은 "증거 조사는 다 마무리됐으나, 사건 기록 양과 비교해 시간이 부족해 미진한 부분이 없을지 우려된다"는 취지의 말을 한 바 있다.


오는 21일에는 법관 정기인사도 있어 이 영향으로 재판이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안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최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에서 윤 후보의 장모 최씨와 안씨는 각각 서로에게 속았다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안씨는 최후 진술에서 "무슨 악연으로 (최씨를) 만나 경제적 이득은 하나도 얻지 못하고 징역까지 살았는데 왜 또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당시에는 맹세코 잔고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증거 등을 종합해봤을 때 안씨가 통장 잔고 증명이 위조됐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장모 최씨에 대해서는 1심 법원인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가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다"면서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사건으로 최씨는 현재 항소한 상태이며, 잔고 증명 위조 사건과 별개로 기소된 요양급여 불법 수급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달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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