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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6만원 냈는데 10분 늦어 케이크 버린 가게, 손해배상 될까
게시물ID : humordata_194310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Eemc2
추천 : 11
조회수 : 1512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22/03/09 12: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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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기사나옴 ㅋㅋㅋㅋ 

이하 기사전문    


 [그법알 사건번호 11] 선불인데 픽업 늦었다고 케이크 폐기…환불 못 받을까  

기념일을 맞아 케이크를 주문 제작한 A씨, 픽업 시간에 맞춰 출발했지만 차가 너무 막혀 10분 정도 늦게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늦을 것 같다'고 미리 연락도 했지만, '정해진 픽업 시간에 조금이라도 늦을 경우 케이크는 폐기된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가게는 이 '폐기 원칙'에 대해 주문 날이나 픽업 전날 등 여러 차례 미리 고지했다는 입장입니다. 
 가게 사장은 A씨에게 "거래처와의 중요한 약속이 있어 조금도 더 기다려줄 수 없다"며, 정해진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퀵서비스라도 직접 부르라고 권유했습니다. 

A씨 입장에서는 가게에 금방 도착하는 상황에서 퀵서비스 비용까지 지출하고 싶지 않았고, 또 가게가 홈페이지에 공지한 영업 종료 시각은 한참 남았기 때문에 가게 사장의 응대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책임질 테니 케이크를 가게 문 앞에 놓고 가 달라"고도 얘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가게 사장은 실제로 케이크를 폐기했습니다.


 6만원 상당의 케이크 제작 비용은 선불이었습니다. 결국 A씨는 환불도, 케이크도 모두 못 받게 됐습니다.  (※포털사이트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게재된 사연을 재구성했습니다.)

 ━ 여기서 질문! 폐기 안내를 미리 했다면, 구매자가 조금 늦었다고 진짜 폐기해도 되는 건가요? 가게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나요?     ━ 관련 법령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민법 제2조 1항)  상대방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게 성의있게 행동하라. 사회의 모든 계약 관계에 통용되는 유명한 '신의성실의 원칙' 입니다. 우리 민법은 사람이 어떤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때 이 원칙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란 조항도 있습니다.  ━ 


법조계 판단은  ◇"경미한 잘못에 과도한 손해 줘선 안돼"  케이크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 땅 얘기를 한번 해보죠.  갑과 을이 부동산 계약을 맺었습니다. 을이 갑에게 2000만원을 주기로 한 날, 10만 5000원을 실수로 빠뜨렸다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까요? 우리 대법원은 2000만원에 비하면 10여만원은 근소한 금액인 만큼, 이를 빠뜨렸다고 해서 계약 전체를 해지하는 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봤습니다. (71다352) 또 을이 미지급액에 대해서는 갑에게 지연이자를 주기로 약속한 점 등도 고려했지요. 


 결국, 총 매매대금에 비해 적은 금액을 실수로 빠뜨린 건 계약상 전체 신뢰 관계를 고의로 깬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보자는 겁니다.    다시 케이크로 돌아와서, 케이크 가게 사장과 A씨의 의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케이크 사장에게는 A씨가 요구한 대로 케이크를 만들고, 문제없이 전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A씨에게는 비용을 지불하고, 정해진 시간에 케이크를 찾아갈 의무가 있습니다.  비용을 지불하는 가장 주된 의무를 A씨가 이행한 상태에서, 몇십분 가량 늦었다는 이유로 전체 계약이 파기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땅 판례와 마찬가지로, 몇십분 늦은 실수를 범했다고 해서 가게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무효화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김기윤 변호사(김기윤법률사무소)는 "정시에 판매하지 않으면 판매자에게 엄청난 손해가 가는 상품이 아닌 이상, 구매자가 10분 늦은 건 전체적인 계약 속에서 매우 부수적인 부분"이라고 짚었습니다. 10분을 기다리는 것과 계약 전체를 무효화시키는 것, 두 가지 선택지 중 기다리는 편을 선택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맞는다는 겁니다. 


 김연수 변호사(법무법인 명재)도 "구매자가 몇십분 늦은 잘못이 판매자가 케이크를 전달할 의무를 완전히 날려버려야 할 정도로 중대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구매자가 다 만든 케이크를 보고 "폰트가 내가 원하는 느낌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무작정 다시 만들어달라고 요구할 수 없듯, 판매자도 구매자의 경미한 잘못을 들어 과도한 손해를 끼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또 가게가 일방적으로 정해서 소비자에게 적용한 '폐기 원칙'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고 불공정하다면 이 약관 자체를 무효로 주장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케이크값 환불은 OK, 위자료도 받을 수 있나?  만약 A씨가 가게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낸다면, 케이크값에 더해서 위자료도 함께 받아낼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기념일에 해당 케이크가 없어 A씨가 받았을 손해를 산정하기는 쉽지 않아 위자료까지 받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파티가 얼마나 성대한지, 케이크가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했을지 가치 판단이 어렵다는 겁니다.  반면 일반 케이크가 아니라 '주문 제작'한다는 점에 방점을 찍는다면, 정신적으로 입은 손해까지 주장해 10여만원의 위자료도 청구해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 그법알 ‘그 법’을 콕 집어 알려드립니다. 어려워서 다가가기 힘든 법률 세상을 우리 생활 주변의 사건 이야기로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함께 고민해 볼만한 법적 쟁점과 사회 변화로 달라지는 새로운 법률 해석도 발 빠르게 전달하겠습니다. 

 오효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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