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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 장모 측 “보도로 명예훼손, 대통령 됐다고 소취하 안해”
게시물ID : sisa_119991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DOK2부러워
추천 : 15
조회수 : 751회
댓글수 : 14개
등록시간 : 2022/03/17 10: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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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장모 최모(76)씨 측은 “사위가 대통령이 됐다는 이유로 소송을 취하한다는 건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4월 ‘윤석열 장모는 유독 부동산에 집착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오마이뉴스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기사에는 최씨가 부실 채권으로 경매에 나온 건물·토지를 사들여 되팔거나 동업자를 이익배분에서 배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산을 불렸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씨 측은 전날인 16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김지철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번 소송의 첫 변론기일에서 “(오마이뉴스는) 최소한의 언론 윤리를 다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인격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 오마이뉴스 측은 “기사 내용은 사실적 주장이 아니라 의견 표명에 대한 내용이므로 원고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했다.

 

이날 최씨 측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보도 부분을 특정해달라는 재판부의 요청에 대해 “오마이뉴스 기자의 보도 10여 개가 연결됐고 막바지엔 비방에 가까웠다”며 “포괄할지 혹은 소멸할지 결정할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의 법률대리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이날 재판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보도 목적은 오로지 윤 당선인을 폄훼하는 것이었고 그 수단은 아무 상관 없는 가족들이었다”며 “(사위가) 대통령이 되었다는 이유로 취하하라는 (일각의) 주장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그들은) 사과 한번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까운 친인척이 주요한 인사가 됐다는 이유로 모욕적인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을 당한 일”이라며 “기자가 쓴 10여 개 악성 비방성 기사를 아예 다 끌어 모아서 전면전으로 갈지 아니면 정리하고 나갈 것인지에 대해 당사자와 논의해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윤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통화 녹취 중 법원이 방송금지 결정한 부분을 유튜브에 게시한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 등에 대해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김씨 측도 “손해배상 취하는 확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1월17일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지난 15일 오후 “(서울의소리 측에) 사과와 방송 컨텐츠 철회 등 적정한 후속 조치를 요청한다. 소 취하 문제는 최소한의 조치가 이루어진 후 검토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울의소리는 작년부터 유흥접대부설 등 입에 담기 힘든 여성혐오적 내용의 허위사실을 수차례 방송한 바 있고,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 범위를 무시하고 사실상 녹음 내용 전체를 방송했다”며 “법원 결정도 아랑곳하지 않고 헌법상 인격권과 명예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적정 범위의 방송을 한 다른 언론사들의 사안과는 완전히 다르다”며 “이번 손해배상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정치보복이 전혀 아니다. 불법 방송 직후인 지난 1월17일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그 이후로 사과는커녕 아직도 허위사실이 버젓이 올라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 녹음, 여성혐오적 방송 등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한 사과와 방송 컨텐츠 철회 등 적정한 후속 조치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백 대표 등은 MBC가 지난 1월16일 김씨와 이씨의 통화 내용 일부를 보도하면서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 결정에 따라 보도하지 않은 부분을 유튜브에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진 뒤 서울의소리 측은 “김건희, 당선되니 보복 시작(?)”이란 제목의 인터넷 기사를 올리며 반발했다.


이동준 기자 [email protected]


출처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220317504915?OutUrl=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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