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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이전 법대로 가능한가?
게시물ID : sisa_120021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universea
추천 : 3
조회수 : 91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2/03/20 02:04:03
1. 인수위에서 사실상 취임 전 청와대 이전과 관련해서 추진하는 법적 근거는 글쎄 저도 법전공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인수위에서 청와대 이전을 추진할 법적인 근거는 찾기가 어려운데요.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7&tabMenuId=93&query=%EB%8C%80%ED%86%B5%EB%A0%B9%EC%9D%B8%EC%88%98%EC%9C%84#undefined
 
대통령직인수위원회설치령
[시행 2002. 12. 26.] [대통령령 제17820호, 2002. 12. 26., 제정]
 
제1조 (설치) 대통령당선자가 원활하고 순조롭게 대통령직을 인수하도록 함으로써 국정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한다.
 
 
제2조 (업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부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정부의 인적ㆍ물적 자원에 대한 관리계획의 수립
3. 국가주요정책의 분석 및 수립
4.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5. 정부기능의 수행과 관련되는 주요 민간단체와의 업무협조관계의 수립
6.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업무의 준비
7. 그밖에 대통령직의 인수준비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예산지원) 행정자치부장관은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산정하여 대통령당선자가 지정하는 자와 협의를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예비비 등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미협조시 예산 처리 불가. 대통령인수위원회의 설치 운영예산이지 청와대 이전 예산이 아님.

 
 
 
2.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전하는 것도 여러가지 절차가 필요하고
국방부의 이전 장소, 방법 등이 현재 결정된 것이 아니므로 국방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만약 이전시 준비를 철저히 해야합니다.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5%AD%EB%B0%A9%E3%86%8D%EA%B5%B0%EC%82%AC%EC%8B%9C%EC%84%A4+%EC%82%AC%EC%97%85%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undefined2.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 약칭: 국방시설사업법 )
[시행 2021. 4. 1.] [법률 제17171호, 2020. 3. 31., 타법개정]

제2조 2.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ㆍ이전 및 변경에 관한 사업
나. 국방ㆍ군사시설 또는 가목의 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이주민의 이주대책사업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3항 사업의 시행방법

⑤ 국방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이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 11. 24.>

1. 사업의 명칭
2. 사업의 개요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의 시행기간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6.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細目)
⑥ 국방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공고 내용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게 하고 3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19.>
⑦ 제5항과 제6항에 따라 공고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6항에 따른 열람기간 중 국방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 4. 19.>
⑧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종합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19.>
⑨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계획에 대한 의견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⑩ 국방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관보에 고시할 때에는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3. 항공안전법도 한 번 찾아봤습니다.
청와대가 용산으로 가게되면 용산 재개발 사업이 타격을 입게 될 거란 얘기가 있죠
청와대 중심으로 있던 비행금지, 비행제한 지역이 용산에 적용하게 될 거니
용산재개발을 손꼽아 기다리던 용산구민들은 날벼락, 기존 청와대 인근 지역은 기대감이 높다죠 (재건축, 고도제한 없어지니 ㅎㅎ)

제78조(공역 등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행정보구역을 다음 각 호의 공역으로 구분하여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1. 관제공역: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 순서ㆍ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제8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의 지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공역으로서 관제권 및 관제구를 포함하는 공역
2. 비관제공역: 관제공역 외의 공역으로서 항공기의 조종사에게 비행에 관한 조언ㆍ비행정보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공역
3. 통제공역: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공역
4. 주의공역: 항공기의 조종사가 비행 시 특별한 주의ㆍ경계ㆍ식별 등이 필요한 공역

 제79조(항공기의 비행제한 등) ① 제78조제1항에 따른 비관제공역 또는 주의공역에서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사람은 그 공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행의 방식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②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사람은 제78조제1항에 따른 통제공역에서 비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 공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비행의 방식 및 절차에 따라 비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청와대 위치를 기준으로 P73 비행금지구역과 R75 비행제한구역을 지정해 두었다. 비행금지구역(P73)은 A와 B로 나뉘는데 A는 청와대 기준 반경 2해리(3.704km), B는 반경 4.5해리(8.334km)가운데 용산 일대와 한강을 제외한 구역이다.
 
P73에선 원칙적으로 비행이 금지되며, 그 밖에는 다시 R75 비행제한구역이 있다. 서울 대부분을 비스듬히 둘러싸고 있는데 허가를 받으면 비행할 수는 있어서, 경찰·소방·방송사 헬기 등이 날곤 한다. 이 구역이 서울에서는 ADIZ(방공식별구역) 역할을 한다.
현재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민간용 지도를 활용해 용산 국방부 신청사(본청)가 위치한 4호선 신용산역 근처에서 반경 2해리(P73A)와 4.5해리(P73B)를 가상으로 그려보면, A에는 반포 일대와 흑석동 등 한강에 인접한 곳에 있는 아파트들과 노량진역 등이 포함된다.
P73 비행금지구역이 강남까지 확대되면 일대 고층건물에도 대공포 진지를 늘리는 일이 불가피하다. 서울시가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용산에 추진하는 대규모 도심항공교통(UAM) 터미널 사업도 어려워진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725654)
 
 
일요일에 발표한다고 하는데
일단 하는 대로 두고 법을 잘 지켜서 하는 건지 철저하게 감시해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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