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가 청와대 이전 예산 얘기하는 건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인수위를 설치하려고 청와대 이전비를 달라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니까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설치령
[시행 2002. 12. 26.] [대통령령 제17820호, 2002. 12. 26., 제정]
제1조 (설치) 대통령당선자가 원활하고 순조롭게 대통령직을 인수하도록 함으로써 국정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한다.
제2조 (업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부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정부의 인적ㆍ물적 자원에 대한 관리계획의 수립
3. 국가주요정책의 분석 및 수립
4.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5. 정부기능의 수행과 관련되는 주요 민간단체와의 업무협조관계의 수립
6.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업무의 준비
7. 그밖에 대통령직의 인수준비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예산지원) 행정자치부장관은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산정하여 대통령당선자가 지정하는 자와 협의를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예비비 등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미협조시 예산 처리 불가. 대통령인수위원회의 설치 운영예산이지 청와대 이전 예산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