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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및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알아 두세용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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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맛집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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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7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2/03/21 20: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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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및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알아 두세용 [펌]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최대 사용 기간



무급으로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사정에 따라 하루씩 나눠 쓰는 것도 가능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

 

 

 

해당 지원 대상은 2022년 올해 1월부터 12월 16일까지 가족 중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되어 가족 돌봄 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


조부모 또는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해서)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거나 감염병 의사 환자, 병원체 보유자 등 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지원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 (조손 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 코로나19 관련해 개학을 연기하거나 휴원, 휴교를 해서 원격 수업이나 격일 등교를 해 야거나 그 외 이유 등으로 인해 정상적 등교를 못해서 급히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이미 신청해 사용하셨다 해도 신청이 가능




지원금 금액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1인당 최대 10일까지 하루 8시간 5만 원씩 해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



만약 주 20시간 미만의 근로자라면 하루 25000원으로 책정해 지원하며 짧은 시간만 근무하시는 분이라면 근무 시간을 비례해서 책정 및 지원금을 지급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확인서의 경우 회사에서 직접 사업장 번호를 기입하고 사업장명, 주소 그리고 직원의 이름 및 주민번호를 적고 대표자의 서명 또는 도장을 찍어줘야 하며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에서 작성을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주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출처 :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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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이돌봄서비스 취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중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위해 3월부터 서비스 지원을 한시적으로 최대 90%까지 확대해서 특례지원



서울시 아이돌봄서비스 란? 

 

이 서비스는 아이를 돌보기 힘든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구 등에 돌보미가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로 3개월에서 12살 아이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서비스


소득기준에서 빠졌던 중위소득도 지원 포함 

 

기본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서 정부 및 서울시, 자치구 등에서 이용료 일부를 지원해주는데 그간 최대 지원율은 85%였고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가구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2022년 3월부터는 중위소득 75%이하의 가구는 이용료 90%를 지원


예로 시간제기본형 서비스의 경우 시간당 이용료는 10,550원인데 지원을 받게되면 시간당 1055원만 내면서 서비스를 이용


* 중위소득 75% ( 4인가구 기준 월 소득 384만810원 기준)

* 중위소득 150% ( 4인가구 기준 월 소득 768만1620원 기준)



특례지원 이런 경우 제외 

 

이번 서울시 아이돌봄서비스 특례지원 조건은 오전8시부터 오후4시까지 이용자에게만 한정해 적용

그리고 맞벌이가 아니거나 부모중에 휴가를 사용해서 부모가 직접 자녀 돌봄이 가능한 경우도 대상에서 제외




출처 :   서울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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