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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석열 총장 시절 직권남용' 2건 추가 입건
게시물ID : sisa_120073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소득세시행령
추천 : 9
조회수 : 73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2/03/25 08: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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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총장 시절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 두 건을 새로 입건했다. 24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윤 당선인 관련 공수처 고발 사건 2건이 지난 14일 공수처에 입건됐다고 밝혔다.


사세행이 고발한 사건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금지 관련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신천지 압수수색 방해 직권남용·직무유기·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사건이다. 불법출금 사건은 지난해 5월, 신천지 사건은 지난 2월에 고발됐다.

김 전 차관 관련은 보복성 수사 의혹이다. 사세행은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보복성 수사를 주도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신천지 압수수색 방해 사건은 지난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초기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지시한 신천지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는 의혹이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두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고발인으로서 공수처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윤 당선인에 대한 공수처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개정된 '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이 사건을 자동입건했다. 

다만 공수처가 사건 수사를 본격 진행할지는 미지수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안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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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머니에스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203241025809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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