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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혐의 불기소
게시물ID : sisa_120091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소득세시행령
추천 : 17
조회수 : 1830회
댓글수 : 12개
등록시간 : 2022/03/28 13: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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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장모 최 모 씨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기소하지 않은 검찰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0부(배광국 조진구 박은영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사업가 정대택 씨 등 2명이 최 씨를 상대로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신청인들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위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 씨는 2003년 정 씨와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 채권 투자 이익금 53억을 놓고 소송을 벌였습니다. 당시 정 씨는 법무사 백 모 씨의 입회하에 최씨와 체결한 약정을 근거로 이익금을 절반씩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최 씨는 강요에 의한 약정이었다며 이익금 지급을 거부했고 백 씨도 최 씨의 말이 맞는다고 증언했습니다. 

 

 백 씨는 항소심에서 "최 씨로부터 대가를 받고 위증했다"며 증언을 뒤집었지만, 판결은 같았습니다. 정 씨는 최 씨로부터 강요·사기미수 혐의로 피소돼 2006년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최 씨는 정 씨의 형사 재판에서 합의를 시도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전달책인 김 씨의 진술이 계속 바뀌어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최 씨가 합의를 시도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정 씨가 제출한 양모 검사 모친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지고, 단순히 신문에 답하지 않은 것을 위증죄로 처벌하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대검은 수사 과정에서 일부 판단이 누락됐다는 등 이유로 재항고 내용 중 일부를 받아들여 지난 7월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지만, 다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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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691542&plink=ORI&cooper=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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