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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곗줄 파는 글에 시계 사진
게시물ID : freeboard_198826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ㅗㅠㅑ
추천 : 1
조회수 : 1169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22/04/20 11:32:58

오늘 아침에 이런 글을 봤습니다.

 

07.png

 

04.png

 

물론 스트랩을 판다고 올린 글을 보고 스트랩이 뭔지 몰라 산 사람이 잘못이지만

과연 이것이 "산 사람의 잘못이다." 로 끝낼 문제인지 다시 한 번 생각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은 법이 바뀌어서 덜 하지만 예전에는 보험의 불완전 판매가 많아서 사회적 문제까지 됐던 적이 있습니다.

보험사는 판매상품의 장점만 설명하고 피보험자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고 상품을 팔았습니다.

물론 상품을 계약 할 때 계약서를 꼭 읽어보라고 하면서 계약서를 전달하긴 하지만

이미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나면 계약서를 꼼꼼히 다 읽어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불완전 판매의 함정이 있는것이죠.


나중에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신청 했으나 보험사는 계약서에 적힌 문장을 얘기하면서

보험료 지불을 거절 할 경우, 보험사에 잘못을 물을 수 있을까요?

보험사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꼼꼼하게 설명을 하지 않고 계약서를 줬을 뿐이죠.

뿐만 아니라 계약 후 3개월 이내에는 원금손실 없이 해약도 가능했습니다.

즉 계약서를 꼼꼼하게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 잘못입니다.

 

하지만 이런 피해자가 워낙 많아지자 결국 법이 바뀌었고 보험사는 '불완전 판매'를 인정하게 됩니다.

 

 

다시 한 번 스트랩 글에 대해 생각 해 봅시다.

스트랩을 판매 한다고 적어놓고 시계 사진을 올려놓는것은 저는 사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무지함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으니까요.

스트랩을 팔거면 시계가 없는 스트랩 사진만 올려놓아야 하고 시계 사진은 참고용으로 따로 보여주는게 맞지 않을까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하니까 당연한것이라 생각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고쳐 나가야 발전이 있는것 아닐까 합니다.

출처 https://m.cafe.daum.net/dotax/Elgq/3918908?svc=daumapp&bucket=toros_cafe_channel_alp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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