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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이전 여부도 관습헌법 위반이니 위헌이라고 걸어보면 좋겠네요
게시물ID : sisa_120263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월급괴도루팡
추천 : 6
조회수 : 45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2/04/24 18:44:37

노무현 대통령이 세종시로 수도를 옮기려고 할 때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것이 관습법이라는 이유로 위헌을 선언했죠.

 

이와 비슷하게 1961년부터 사용된 청와대는 1987년 제정된 6공화국 헌법 당시 개념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 공관은 청와대'라는 것은 당연한 관습이라고 우겨도 되지 않나요?

 

이미 '청와대', 'Blue House'라는 명칭은 한국 대통령 관저를 지칭하는 일반적인 개념이라는 것이

 

국내는 물론 한국과 관련이 있는 해외 정계에서도 인식하는 문제인데,

 

어찌보면 이것이 수도 서울을 옮기는 것 수준의 '위헌' 아닌가 싶네요.

 

 

어떤 걸레 같은 년이 한남동에 집 보러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울화통이 치밀어 그냥 써봅니다. 하아.

 

누군지는 몰라도 참 부동산에는 철저하시다고 하네요. 

 

지 엄마 닮아서 그러려나 싶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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