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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장관 후보 정호영 11개 자리 겸직 임대사업자 겸직 신고는 누락
게시물ID : sisa_120291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핑거포스
추천 : 6
조회수 : 115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2/04/28 12:16:45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192882

의대 교수와 병원장을 하면서 재단과 다른 병원 이사에 새마을금고 이사장까지 무려 11개 자리를 겸직한 인물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 지명된 정호영 후보자인데요.

국립대 교직원으로 신고 없이 겸직한 것은 공무원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사업자로 한 달 2천만 원이 넘는 고소득을 올렸지만, 역시 학교 측에 겸직 신고는 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조명아 기자, 그리고 대구MBC 한보욱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대구의 번화가 동성로에 위치한 정호영 후보자의 4층짜리 건물입니다.

시가 표준액은 33억 9천만 원으로, 1994년 4월 부친에게 상속받았습니다.

이때부터 정 후보자는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 매달 임대료를 받아왔습니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이 동네에서는 20평 짜리가 (임대료가) 1천 4백만 원씩. 땅값이 워낙 좋은 동네라 ..........

MBC가 입수한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매달 2천3백만 원에서 2천 6백만 원 씩, 5년 반 동안 월세로만 16억 넘게 받았습니다.

[임대인 롯데리아 관계자]
"(계약서에) 한 달에 월세 얼마 이렇게 주게끔 고정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월세 외에 준 건 없어요."


정 후보자가 경북대와 경북대병원에서 받은 최근 5년 간 평균 연봉은 2억 4천5백만 원, 월급보다 많은 돈을 임대료로 번 겁니다.

이런 임대사업자 자격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득 공제 혜택까지 챙겨 매년 99만 원을 환급 받았습니다.

하지만, 겸직 신청은 없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은 계속적인 영리업무를 금지하고, 겸직을 원할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심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은 계속적인 영리업무를 금지하고, 겸직을 원할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심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국립대 교원 신분인 정 후보자는 경북대 교원지침 만이 아니라, 공무원법을 위반한 겁니다.


정 후보자는 2014년부터 경북대병원 진료처장과 병원장을 하면서 최소 11개 자리를 겸직했고, 이 가운데 6건은 겸직 신고했습니다.


또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경우, 무단으로 겸직한 사실이 적발돼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받은 적도 있어 겸직 신고를 몰랐을 리 없습니다.


[김예찬 활동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영리업무를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고의성이 강하고 수준이 심할 경우에는 최대 파면까지도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고의성이 없다 하더라도 이제 징계를 받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정 후보자 측은 "부동산 임대업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며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알려 왔습니다.

 

 

 


당장 수사부터 받아야 하실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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