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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에 동참해 주세요
게시물ID : sisa_120440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지못미⋈
추천 : 8
조회수 : 96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2/05/24 0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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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al.assembly.go.kr/search/readView.do?lgsltpaId=PRC_K2L2Y0J5H1B6F1B0M4I8K0B1N0D3X3&pageNo=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최근 전직 대통령 사저 방향으로 확성기, 스피커를 설치한 차량을 정차하고 종일 전직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낭독하는 국민교육헌장을 반복하거나 노래를 틀고, 밤새 국민교육헌장을 내보내는 등 상식을 벗어난 확성기 집회로 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라 합니다.
 현행법 상 대통령 관저, 국무총리 공관, 외교기관 등 국가 주요인사와 관련된 장소에서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어 있으나 전직 대통령 사저 앞은 제외되어 있어 경찰 등에 신고해도 조치하기 어려운 실정이기에 집회 및 시위의 금지 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포함하여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안 제11조제6호를 신설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서명 부탁드립니다.  
출처 https://pal.assembly.go.kr/search/readView.do?lgsltpaId=PRC_K2L2Y0J5H1B6F1B0M4I8K0B1N0D3X3&page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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