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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ㅡ"우리 장관 인사 검증을 왜 법무부가?" 세종 관가도 의구심
게시물ID : sisa_120457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핑거포스
추천 : 4
조회수 : 1136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22/05/26 15:08:14

https://news.v.daum.net/v/20220526043031671?x_trkm=t

공직 후보자 인사정보 수집·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을 법무부 소관으로 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자, 인사정보 관리의 직접 대상이 되는 세종 중앙부처들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위상이 동일한 특정 부처가 다른 부처 인사 문제에 관여하는 것이 적절치 않고, 행정부 인사를 관장하는 인사혁신처가 아닌 법무부에 주는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인사정보관리단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공무원들은 부처 간 형평성 문제를 먼저 거론하고 있다. 25일 익명을 요구한 중앙부처의 간부는 “대통령이 아무리 검사 출신이라도 법무부에 인사 업무까지 맡긴 것은 과하다는 여론이 퍼지는 중"이라고 관가의 분위기를 귀띔했다.


그는 “특정 부처 장관이 다른 부처 장관급 인사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법무부를 제외한 타 부처 공무원의 사기 문제와도 직결된다”며 “특히 법무부보다 정부조직법상 서열이 높은 교육부 공무원들의 반발이 크다”고 전했다. 교육부 장관은 사회부총리를 겸하는데, 사회부총리는 정부조직법상 교육·사회·문화 정책과 관련해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사회부총리(교육부 장관)가 총괄하는 기관에 법무부가 포함되는데, 정작 법무부가 교육부 인사에 관여하는 것은 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중앙정부 인사시스템을 총괄하는 기관(인사혁신처)이 있음에도 법무부를 인사 검증 기관으로 선택한 것에 의구심을 나타내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세종 부처의 한 간부는 “인사 검증 업무는 본래 인사혁신처장의 업무이고, 대통령이 직접 쓸 사람에 대해서만 해당 업무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위탁했던 것”이라며 “비서실장이 그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기로 했다면 인사혁신처에 돌려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국가공무원법을 보면, 행정부 인사를 관장하는 권한은 인사혁신처장에게 있고(제6조), 이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 위탁(제20조)할 수 있다. 실무상으로는 대통령령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자의 인사 검증 권한은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위탁되어 왔고, 이 위탁 규정에 근거해 비서실 산하 민정수석이 검증 업무를 해 왔다. 그런 위탁 업무가 종료됐다면 원래 권한을 가진 부처(인사혁신처)가 그 기능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그 권한을 인사혁신처에 돌려주지 않고,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법무부 장관에도 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혁신처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제도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국무총리실 소속 기관으로, 인사청문 등 대통령 임명절차 관리 등 대통령 인사운영을 보좌하는 기능을 한다. 법령에 따라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현재 30만명 이상의 인재에 대한 정보를 수집 관리하고 있다.


왜 하필 검증 기관이 법무부여야 하느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중앙부처 과장급 인사는 “법무부에는 정부 조직이나 인사에 대한 기능이 없다”며 “인사 업무와 무관한 법무부에 인사 검증 기능을 준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무부에 대한 관가의 경계심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공직사회에 대한 직권남용 수사를 주도했다는 점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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