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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통제법안을 내각제라고 반대하는 황당한 글이 있더군요
게시물ID : sisa_120610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금김대성
추천 : 0
조회수 : 52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2/06/22 09: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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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시행령 통제법안은 조응천의원에 의해 대표발의된 민주당의 법안입니다

 

그런데 어떤 진보라는 사이트에서는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0225#home

"[단독] '시행령 통제' 법안 낸 조응천, 4년전 與땐 정반대 입장"이고 조중종 기사이니 가능하면 클릭하시지 마셔요

 

라는 글을 근거로 이 내용이 내각제로 가자는 꼼수하면 반대하는 글이 있더군요

 

거기에 반대되는 내용을 조중동을 근거로 국민의힘 의견에 동의하는 내용이라고 반대하다가 회원비난으로 6개월 징계먹었습니다(이런 내용의 주장이 회원비난이 되는지는 의심됩니다. 저한테 지남력이 없다는 진짜 비난은 제대로 조치하지 않더군요)

 

이 시행령에 대한 개정요구권이 내각제라고 주장하고

 

법규명령인 대통령령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므로 국회에서 통제하는 것은 내각제라는 주장입디다

 

대통령령과 부령의 발령권한은 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사항과 법률의 집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을 발하거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소관사무(정부조직법 등에서 정한사무)에 관하여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위법 부당한 시행령은 당연히 무효가 아닙니다. 여러 절차에 의하여 처리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소관사무도 아닌데 부령을 발했고요) 행자부에서 경찰국 설치는 정부조직법이나 경찰청법에 위배되지만 일단 유효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 시행령 등이 법률에 어긋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현행 법제에서는 시행령등은 대법원에서 판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냥 맘대로 정하고 대법원에서 판결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위법 부당한 경우에는 시정요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한 여당이 쉽게 빠질 수 있는 유혹이 국회를 거치지 않는 시행령 등에 의한 시행령독재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무슨 내각제니 아니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대통령령 제정에 대한 간섭은 3권분립에 대한 위반이라는 국민의힘의 주장과 같은 글이 한 진보사이트에서 추천글에 올라있는 것을 보고 황댱해서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제 의견이 틀렸다고 보시는 분은 근거를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저도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것이 조중동의 의견과 국민의 힘의 의견이 어떤가를 보는 것입니다. 일단 그들과 반대로 가면 맞을 확률이 아주 높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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