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귀농하면 안되는 이유(면사무소 직원 글)
게시물ID : humordata_195461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침팬지대장
추천 : 18
조회수 : 5674회
댓글수 : 28개
등록시간 : 2022/06/27 20:20:12
옵션
  • 펌글
시골 사람들의 텃세라고 생각하고 들어오는 사람들 많겠지만 이건 너무 한쪽 입장만 인터넷에 올라오니 밸런스가 깨져있는 문제고..

아무튼 이게 귀농하지말라는 이유가 아니고

진짜 이유는 "토지사용승낙"이라는거 때문임.

이게 뭐냐면

보통 도시에서 도로를 낸다고 치면 토지소유주에게 땅을 사서 도로를 까는건데

시골에서는 이게 안됨. 

도로 까는데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가는게 땅을 사는데 들어가는데 수만 수십만명이 사는 도시에서는 그 땅을 사서 도로를 까는게 당연하지만 인구 얼마 되지도 않는 시골에서 많아봐야 몇십명도 안사는 마을을 위해.. 아니 몇십명이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데 10명도 안사는 주거지를 위해서 땅을 사서 도로를 까는건 

진짜 예산 형평성에 안맞음.

물론 시골도 메인 도로길은 땅사서 도로 깔지만 개개인의 주거지로 들어가는 마을안길 이라는 도로는 땅을 사서 깔아줄수 없음. 그래서 나온게 토지사용승낙임.

내 땅 도로로 사용하게 해줄테니 도로를 깔아도 된다.
허락해주는게 토지사용승낙임. 

아스팔트 도로에 노란 중앙선이 그려져있는 정식도로가 아닌한 시골의 거의 대부분의 시멘트길이 사유지에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도로가 깔려있음.

사유지에 도로가 깔려있으니 당장 문제가 되냐? 사유지에 도로가 있다쳐도 땅 소유주가 이미 오랜기간동안 길로 사용되는 길을 멋대로 막아버리거나 할수는 없음. 법이 그렇게 되어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 도로가 부숴지거나 문제가 생겨서 보수를 해야할때 

즉 해당 땅에 무언가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땅주인의 승낙을 다시 받아야하고 못 받으면 있던 도로를 수리도 못함. 

법에서 보장하는 통행권은 그냥 지나다닐수 있게만 하는거고 거기에 콘크리트 포장을 한다거나 그래야한다는 의무는 없음

도로는 절대 수명이 엄청 긴것도 아니고 특히나 마을길 같은건 홍수나 재해등에 쉽게 망가짐.

과거 토지사용승낙을 해준 과거 시골사람들은 마을의 발전을 위해 해줬건 자기가 필요해서 승낙을 해줬건 토지사용승낙을 해줬는데 그 분들은 점점 돌아가시고 토지소유권이 도시에 사는 자녀들에게 넘어가고 있음. 

토지 소유권을 가진 도시 사람들에게 토지사용승낙 해달라고 하면 누가 해주나? 그런 개념도 생소할텐데

게다가 토지소유권이 자녀수에 따라 N분의 1로 나눠지면 그 사람들 전부에게 다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함. 토지 소유주가 6명이면 그 중 한명 거부해도 나가리되는거 토지사용승낙 받기가 더 빡셈.

시골에 귀농해서 살면서 본인도 그 도로가 꼭 필요한 입장인 사람도 내 땅을 왜 내줘야 하나 나는 못해준다 하는 사람도 태반인데

그 시골에서 살지도 않으면서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들에게 도로수리해야하니까 토지사용승낙서 내라고 하면 거의 잘 안해줌.

본인 시골집에 들어오는 길이 이런 마을길이면 나중에 문제 생길 날이 온다는게 내 추측임. 당장은 문제없이 이용하는 길이니까 문제가 없어보이지만 나중 미래에 집으로 들어오는 길이 없어질수도 있음. 

적어도 시골에 귀농할 생각이면 집지을 곳으로 들어오는 길이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함

국유지 시유지 땅에 도로라면 문제는 없겠지만 중간에 사유지 땅 껴있으면 크게 고민해야함.
출처 http://www.etoland.co.kr/plugin/mobile/board.php?bo_table=hit&wr_id=3652969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