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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유출 연루' 징계 받은 검사, 국정원 파견 논란
게시물ID : sisa_120676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동통너구리
추천 : 6
조회수 : 84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2/07/04 15:46:46
https://news.v.daum.net/v/20220703191005949

아래 기사 발췌

문제는 김 검사가 지난해 9월 대학 동창인 공군 법무관 ㄱ씨의 부탁을 받고 군사기밀 문서 등을 검토했다가 법무부 징계를 받았다는 점이다. 김 검사의 친구인 ㄱ씨는 대형 법무법인으로 취업하는 과정에 글로벌호크 등 무인정찰기 부대 창설 정보 등 민감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1월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김 검사는 이 과정에 ㄱ씨의 부탁을 받아 군사기밀 등이 담긴 문서를 검토해주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견책 징계를 받았다.  검찰 안팎에선 군사기밀 유출 의혹으로 징계를 받은 검사가 다른 곳도 아닌 국정원에 파견된 점을 두고, 한 장관의 ‘보은 인사’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부장 시절인 지난 4월6일,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채널에이(A)>기자의 ‘취재원 강요미수’ 관련 한 장관을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2020년 4월부터 피의자 신분이던 한 장관은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일주일 만에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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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굥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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