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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오해.
게시물ID : sisa_120702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뉴라이트격멸
추천 : 1
조회수 : 807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22/07/08 10:32:06
대통령 거부권은 헌법 52조에 의거 국회 입법권을 통제 할수 있도록 장치해둔 대통령의 제한적 권한이죠..
재의결이라는 장치가 있으니 국회에 모든것이 달려있다고 착각할수 있습니다.
https://www.google.com/amp/s/m.yna.co.kr/amp/view/GYH20160527000800044
이건 실제 사례이고요. 문민정부이후에는 재의결 사례는 한건 나머지는 계류 아니면 폐기입니다.
대통령 거부권에 맞선다는건 국민이 선출시킨 권력과 직접적으로 맞서는게 되요. 국회입장에서도 쉽지 않습니다. 야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명분을 가지기 힘들어요.(국민 생업과 관련된 법안이 아니라면..)
민주당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가진분들도 올바로 판단해야 합니다. 정책적인 모든 것들은 국힘과 윤석열 정부로 넘어간겁니다.
민주당이 싫다고 진실이 바뀌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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