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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자 어민 북송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 (북한이탈주민법)
게시물ID : sisa_120757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공상마스터
추천 : 11
조회수 : 947회
댓글수 : 14개
등록시간 : 2022/07/17 01:19:26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보호 결정의 기준).jpg

 

 

북한이탈주민법(약칭) 제9조에 따르면 

탈북민들의 보호 여부를 결정할 때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대상자에서 제외할 수가 있습니다.

 

 1.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2.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3. 위장탈출 혐의자 

 4. 기타등등 

 

 

16명의 동료선원들을 살해한 두 살인마들은 

위의 1~3 항목 모두 해당됩니다. 

 

1~2는 북측의 교신 내용 및 조사과정 시 본인들의 자백으로

다 드러난 사실이구요. 

 

3도 애매한데...뭐 마찬가지죠. 

이 놈들은 순순히 귀순의사를 밝힌 게 아니라 엄청난 실랑이를 벌이다가

우리측에서 특수부대를 투입하여 진압(!)한 것입니다. 

원래 의도는 중국이나 다른 나라로 내뺄 생각이었죠. 

 

우리측에 나포되어서 조사 과정 중에 살인을 자백하면서 

그때서야 귀순의사를 밝힌 것이구요. 

마지못해 한 이 귀순의사에 진정성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우리 정부는 

"그들이 비록 귀순의사를 밝혔지만 그 진정성이 의심된다"라고

명확히 발표했었죠. 

 

 

헌법이니 인권이니 인륜이니 하면서 

문 정부가 무슨 큰 불법이나 저지른 것처럼 떠드는 것은

한 마디로 무식한 개소리입니다. 

 

 

16명이나 의도적으로 살해했고, 

도주를 목적으로 실랑이하다가 나포된 이후 

자백을 하면서 마지 못해 귀순의사를 밝혔으니 

우리 정부로서는 이들을 보호대상으로 결정하지 않고

북송할 만한 법적인 근거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들의 귀순을 받아들였다고 가정해보죠. 

 

변호사들이 이야기하길, 우리 법정은 철저한 증거주의 경향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미 두 선원들은 주도면밀하게 자신들의 살인 증거를 인멸했죠. 

 

증거도 없이 이들에 대한 재판이 국내에서 열릴 경우...

이 놈들이 변심하여 말을 바꾸면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들을 처벌하기가 매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처벌이 가능하더라도 증거가 없기 때문에 

형량이 가벼워질 수도 있구요. 

살인마 놈들을 일반 시민들 속에 풀어놓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거죠. 

(모 변호사는 자신이 변호를 맡는다면 백퍼 승소 가능하다고 자신함) 

 

 

이 탈북어민 북송 문제를 북풍사건으로 몰아가서 

전 정권과 문통을 낚으려는 의도가 증말 어처구니 없죠. 

 

관련법에 저렇게 떡하니 다 명시가 되어 있는걸요. 

이걸 무슨 불법이니 직권남용이니...하는 혐의로

법적 처벌하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겁니다. 


 


정부 눈치나 살살보고 북송 당시 사진 공개하면서

괜히 대중돌 호도할 생각말고, 

 

이런 법적 근거 조항과 당시 정부의 결정 이유에 대해 

정확하게 비교/분석해주는 언론들이 있다면 ... 

단박에 사그라들 이슈입니다만...

 

외람이들이 그럴리가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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