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법원 "조국·정경심 의혹 허위보도 기자들, 1천만원 배상하라"
게시물ID : sisa_120950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디독
추천 : 18
조회수 : 806회
댓글수 : 28개
등록시간 : 2022/08/17 13:57:3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이 세계일보와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세계일보가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기사와 같은 크기의 제목으로 24시간 게재하라고 했다.

 

또 기사를 보도한 기자 2명은 공동으로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에게 500만원씩 총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요것들 말고 수십마리가 달려들어서 물어뜯었을텐데 차례차례 돈 준비하고 기다려...

꼬릿말 보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