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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하고 타협해도 돌아오는 건 살인적 손배소
게시물ID : sisa_120978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골목샛길
추천 : 18
조회수 : 1242회
댓글수 : 13개
등록시간 : 2022/08/24 06:48:36


국제노동기구(ILO)는 파업이란 본질적으로 업무에 피해를 주고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한바 있습니다. 이런 행위조차 피해가 발생했으니 불법이라며 원천봉쇄시켜버리면 절대적 약자인 노동자들은 어떤 레버리지도 가질 수 없기 때문인데요

세상에 어떤 사회적 약자들이 좋아서 공중에 매달리고 우리에 갇히고 온갖 욕을 먹으며 출근길 지하철을 기어다니겠습니까. 무슨 어떤 재벌 3세처럼 상속세 내기 아깝고 지배구조 어그러지니 정권에 줄 대고 국민연금 흔들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조용하게 대화만 하면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좀 심한데 싶게 하지 않으면 쳐다봐주지조차 않으니까요. 

오늘 나온 소식인데 대우해양조선  파업 하청노조에 500억 손배소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원 피해액은 8000억이라고 주장했는데 조선일보 보도론 어차피 8000억 청구해봤자 못 받으니 500억 정도로 잡았다는군요. 성은이 망극하네요. 

수년간 삭감된 임금의 원상회복(30% 인상)을 주장하며 파업했다가 결국 원상회복은 커녕 4.5%,  인상이 아니라 >>복구<<에 합의해서 끝난 파업인데 돌아오는 건 500억 손배소랍니다. 이게 탄압이 아니면 뭐죠? 현재진행중인 하이트진로 투쟁 상황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뉴스 접할 때마다 대한민국처럼 이른바 노조, 노동자라는 개념을 무슨 먼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타자화해서 바라보는 사회가 있을까 싶어 당혹스러운데 결국 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좀 더 많은 관심과 언론 보도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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