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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공무원 보수
게시물ID : sisa_121004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금김대성
추천 : 10
조회수 : 1147회
댓글수 : 16개
등록시간 : 2022/08/30 11: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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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일부 공무원노조에서는 9급 공무원 보수가 최저임금 이하라고 주장하나(일부 사실입니다. 시간외수당 단가가 최저임금법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대략 최저임금보다는 1만원 정도 더 받습니다

 

최저임금의 정의에 보면 본봉+ 매월 지급하는 수당 중 일부가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이에 포함되는 수당은 직급보조비와 식비가 되겠습니다. 식비는 일부만 포함됩니다. 그래서 192만원이 되는데

 

내년에 동결이나 임금 1.7%상승하게 되면 

 

최저임금이 생긴이래 최초로 공무원임금이 최저임금 이하가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행정해석으로 공무원 적용이 배제되었습니다만(법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최저임금법 또한 행정해석으로 공무원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것이 명약관화합니다만

 

법원에 가면 이길지는 의문입니다

 

그 이유는 시간외수당의 지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라고 주장하다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패소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최저임금의 경우 잉법취지에 비추어 보아 이 이하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용가능한 편법이 있긴 합니다. 명절휴가비를 없애고 본봉에 산입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은 버틸 수 있을 것입니다;

 

2번찍은 공무원님들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최저임금 조차 확보 안해주시는 정당에 투표하시다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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