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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9급 1호봉의 기본연본은 2600만원대입니다
게시물ID : sisa_12102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금김대성
추천 : 4
조회수 : 116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2/09/04 09: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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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어떤 사람이 3160만원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사람에 따라 가능한 액수입니다. 사회복지 9급에 시간외를 만땅하면 이돈 나옵니다. 

 

사회복지직 상시 종사자 7만원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가 3만원 월 10만원이 더나옵니다. 120만원이죠

 

초과근무 상한이 57시간이지요(서울 자치구는 상한선까지 지급한다고 하데요 지역에 따라 훨씬 적게 지급합니다)

 

10시간은 모두 인정이므로 매월 47시간들 더 받는 것이 되겠지요(시간외 근무 안하는 사람 대비 입니다)

 

9급이면 9,032*47*12 =거의 510만원가령 되네요

 

이정도면 기본 2600에 더하면 3160가능하네요 아 그냥 읍면동 직원만 되도 가능한 돈이네요 읍면동 수당 7만원은 받으니

 

사회복지직 보다 3만원 덜받으니깐요

 

그럼 2600만원의 근거는 무었일까요

 

시간외수당 정액분 =9.032*12*10 =108만 3천원

 

식비 14만 직급보조비 15.5만 29.5*12 =354만원이네요

 

본봉에 월급에 일정비융로 나오는 수당 명절휴가비(본봉의 60%씩 두번)밖에 없네요 정근수당은 근무기간이 없어서 안나옵니다

 

그럼 본봉 과 13.2하면 되네요

 

성과상여금은 초년도에는 안나옵니다. 9급 1호봉 본봉 1,686,500*12= 22,261,800

 

다합치면 22261800+3540000+1083000= 2689만원이 안되는 돈이네요

 

저 돈 받는 사람은 국가직 9급 시간외 안하는 사람 기준입니다

 

시도 시군구 본청에만 근무해도 정보비쪼로 봉금 수당외에 5만원씩 더나와서 60만원 더해야 합니다.

 

그리고 착각해서는 안되는 점이 수당종류가 35개 된다고 해서 다 받는 거이 아닙니다. 받는 경우가 드물죠

 

1년이 안되면 정근수당도 없고 성과상여금 대상도 안되고 명절휴가비하고 식비하고 직급보조비만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10년넘는 공무원은 정근수당 본봉의 50%씩 1년에 두번 성과상여금 대상도 되고 가족이 있으면 가족수당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추신

 

공무원은 민간경력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90급으로 들어가도 9급 말호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같은데 근무하다가 9급 말호봉을 받으면 오히려 봉급이 적지 않다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40넘어 막내로 입사해서 

 

힘들긴 하지만요)

 

본인의 경우 91년 총무처 7급공채로 92년도에 본봉 26만원 받았습니다. 서울 하숙비가 40만원이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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