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달도록 해서, 불법 주행/안전모미착용/정원초과 등을 휴대폰으로 사진찍어 신고하면
해당 시간에 해당 번호판의 킥보드 대여자에게 벌금과 벌점 부과하는 법이 생기면 어떨까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킥보드 대여시 무면허자는 당연히 대여 불가하도록 해야 하겠고요.
운전할 때 킥라니보다 인도에서 걸어다닐때가 더 무섭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