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당시 법제처장의 말.
게시물ID : sisa_121357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universea
추천 : 8
조회수 : 78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2/11/02 09:15:45

경찰청을 행안부 내 경찰국으로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도 많았는데요

 

당시 이완규 법제처장은 행안부장관이 지휘를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변했었습니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101315042915300

 

이날 이 처장은 경찰국 시설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경찰국 치안 관련 몇몇 교수들이 주장하지만 정부조직법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며 "장관의 소관업무로 들어가 있는 재난, 안전 이런 것들은 장관이 행안부 조직으로 직접 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규모가 크고 외청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때 그 업무는 장관의 업무에서 빠진다. 장관이 치안을 직접 감당하다가 외청을 둬서 소관업무가 경찰청 소관업무가 되는 것이다"라며 "그런데 치안이 (규정에) 없다고 장관이 지휘를 못하는 것은 아니다. 지휘 감독에 대해서는 정부조직법 제7조 4항에 '장관이 주요정책수립에 대해 외청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무리하게 경찰을 행안부 산하에 두었지만

제대로 재난을 막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이상민 장관은 사퇴해야 합니다.

 

멀쩡한 청와대를 두고 용산으로 이전해서 

국방 안보 위기 및 여러 비효율적인 행정낭비, 세금낭비, 국민을 재난으로 몬 대통령 또한 

스스로 내려오길 바랍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