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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 "노조죽어야 나라 산다"
게시물ID : sisa_121497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저냥그냥
추천 : 15
조회수 : 1293회
댓글수 : 47개
등록시간 : 2022/11/25 20:14:34
헌법 33조 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설마 이런 정당을 지지하는 노동자는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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