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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보떡(면신례)에 관한 내용
게시물ID : sisa_121739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금김대성
추천 : 2
조회수 : 79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3/02/09 11: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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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오늘 tving에 올라와있는 드라마 강계장에 시보떡이라는 편이 나오더군요

 

이런 면신례 관행은 고려조에 생겼다가 조선조에 세종때부터 없애려고 노력하다가 결국은 못 없앤 관행이라고 합니다 면신례때문에 가난한 선비는 공직을 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기둥뿌리 날라갔다고 하죠)

 

못없애는 원인은 나만 당할 수 없다는 심뽀겠지요(자기가 했었으니 받아야 겟다)

 

그런데 제 경우는 92년 중앙부처에서 시작한 공무원이었다가 광역자치단체로 옮겨서 근무했었고 강계장의 촬영지인 광역자치단체 산하의 정수장에서도 잠시 1년미만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내용이 시보떡입니다

 

전입시에 사는 경우는 어쩌다가 한번 있는데(제 와이프는 기초 자치단체에 근무했어서 저런 것이 실제로 있는가 궁금해서 물어 보았는데 시보떡은 없어도 전입턱은 있었다고 합니다)

 

기사에 보니 아직도 많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시보떡이 존재하는가 봅니다

 

공직에는 관행이라는 것이 무섭습니다

 

제 경우에 왜 없었는가 생각 해 보았더니 원래 중앙부처나 광역자치단체에는 신규자가 잘 없어서 시보떡이라는 관행이 없어졌었던 것 같습니다(지금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신규자를 받는 경우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서울시로 발령 받았으면 안하는데 예를 들어 중랑구로 발령받았다면 하는 구조라고 할까요 관행이라는 것이 무섭습니다

 

최저임금 이하로 받고 있는(최저임금법에 일반임금은 충족되나 시간외 근무를 한다면 단가가 맞지 않아서 위배가 맞습니다) 9급 초임공무원이 시보떡을 내야한다면 황당하기는 하겟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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