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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아 올린다. 여기다 적어라.
게시물ID : sisa_121771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뉴라이트격멸
추천 : 1
조회수 : 850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23/02/18 12:28:20
《★강성

2023-02-18 08:50:12추천 0

1.
" 피고와 원고에 청구취지라는 말을 구분해서 쓴다는 뜻이 아니라.. 하.."
-> 당신이 피고와 원고 입장에서 청구취지 용어 구분못하냐라고 그랬잖아요? "넌 피고 원고 구분못하냐?" 이렇게.

"자꾸 청구가 포괄적의미의 항소라고 이야기 하는데 불복하는것과 법원에 청을 넣는건 다른것이라니까.
-> 항소는 불복의 의미이고 청구는 판단을 구하는 이야기야."
참 당신도 가관인게.
난 청구가 항소라고 얘기한적이 없다니까요? 한번더 얘기할게요. 난 청구가 항소라고 얘기한적이 없다니까요?
난 처음부터 청구취지를 얘기했고, 그럼 당신의 말을 이용하면 청구 취지가 포괄적의미의 항소취지라고 이야기하는데 라고 차라리 바꾸세요 좀. 거기서부터 토론을 합시다 제발》


자 단어설명 취지란 말은 어떤 일의 근본이 되는 목적이나 긴요한 뜻, 근본 목적이나 의도라고 보면된다.
법원에서 항소 취지는 항소의 목적과 의도를  이야기하는것이고 청구취지는 청구의 목적과 의도를 이야기 하는것이다.
결국 청구 취지나 청구나 취지란 말이 요약한 긴요한 뜻인것이지 결국 청구라는 말이다. 항소취지도 마찬가지 청구취지 항소취지 이야기 할때 이미 청구와 항소를 이야기하고 있는거란다. 모르니 다르다고 이야기 하잖냐. 뭔 제발이야.. 실컷 청구와 항소 이야기하면서.. 에휴.. 

《★강성

2023-02-15 13:05:40추천 0

그럼 항소 청구는 뭡니까?
항소를 청구할수 있고 그 항소에서 항소를 하는 청구 취지에 변호단의 항소이유를 밝히고 원하는 바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유 부문에서도 똑같이 변호단의 주장하는 바를 확인할수있는거구요

항소를 했다는건 1심의 결정을 불복했다는 거고 당연히 불복 이유와 원하는 사항을 밝혀야하는데
그것을 항소 청구취지, 청구취지라고 표현해도 무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도 이해를 못합니까? 청구권 발동한 문서 타령 좀 그만하세요 어디서 안한말을 또 언급을해》


이유와 원하는 사항은 취지란 단어다.. 항소취지가 아니라.. 취지란단어다.. 에휴.. 취지보고 항소와 청구를 퉁친거다.. 한심 그잡채..
이건 구축함과 잠수함이 같다는 이야기니.. 수준이..
넌 언급 안했다고 하는 그 청구권 발동한 문서가 청구서고 청구취지는 그 안에포함된거란다. 청구권은 기본권  청구권발동이라 함은 기본권 발동. 법원 청구 문서 청구서. 그안에 취지가 청구취지.
항소문안에 포함된건 당근 항소취지. 에휴.. 이런걸 일일이 적어야 하나..

자 항소는 법원에 청을 구하는것이 아니다. 항소는 3심제의 권리이고 불복행위다. 항소는 판사에게 판단을 요구하지 않는다 기본권이기에. 청구는 기본권이나 청원의 형태다. 청구는 판사에게 판단을 요구한다. 항소문은 그자체로 판결을 받는것이 아니라 권리로써 요구하는것이다. 청구서는 판사가 판단을 즉시 내릴수 있다.

 《항소 청구취지, 청구취지라고 표현해도 무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식의 당신이 쓴 글처럼 퉁쳐지지 않는 다른 문서의 형식이다. 넌 취지가 같다고 항소와 청구를 동일시 한거다. 애시당초 다른 문서다. 항소안에 청구취지가 있을지언정 청구안에 항소취지는 없다.

너가 처음 정경심 사건에서 청구취지 문서 확인해보라고 할때 이미 잘못된거란다.(재심의와 형집행 청구 한걸로 알기에.. 항소와는 관계 없거든..)강성 너 자신이 확인을 못하게되니 항소취지는 청구취지로 볼수 있다는 이야기 할때 잘못된것이고. 결국 전문 읽었다며 해당 판결에 존재하지 않는 문서를 보라고 이야기 한 당신 의견은 근본부터 잘못되었단 거다.
노파심에 적는데 청구서는 청구취지가 적혀있는 문서고 항소문은 항소취지가 적혀있는 문서다. 또 내가 적었네 안적었네 할까봐 설명한다..이런것도 설명해야 하나 생각이 들지만.. 계속 그리하기에.. 수준이..

정말 재미진건 내가 불복이라는 설명전까지는 항소에 불복이라는 의미를 달지 못하다가 적는거 청구도 마찬가지고.. 
고등교육 받았다는 애가 취지란것이 같다고 항소와 청구를 퉁친다는것이 이해가 안된다.

사람 안볼때 마지막 아무말 댓 달고 정신승리 말고 여기다 댓 달아라. 아마 며칠 지나서나 글 밀려나야 적던지 안적던지 할거 같긴 하다만..

《당신이 피고와 원고 입장에서 청구취지 용어 구분못하냐라고 그랬잖아요? "넌 피고 원고 구분못하냐?" 이렇게.》

하나 빼먹었는데..  내가 쓴글은 《넌 피고 원고 구분 못하냐?》 인데 입장에서 청구취지 용어 구분못하냐?가 어디있니.. 축약을 좋아한다해도 내용을 축약안한다. 

그리고 내글의 원글은 
《1. 피고와 원고에 청구취지라는 말을 구분해서 쓴다는 뜻이 아니라.. 하..
형사사건에서 피고가 항소중에 청구할수 있는게 뭐가 있냐고..(조국이 지금 형사재판중이다..).. 자꾸 같은 말하게 할라우?》

이건데 입장에 대한 용어 구분이 어디있나? 말가지고 장난칠라우? 피고가 항소중에 해당재판관련 청구할게 뭐가 있냐는 소리인데.. 갑자기 자의적 해석이 갑툭튀하는구나.. 
풀어써드리면 형사사건 관련 유력용의자 국가기관에게 고소를 당한 사람(피고)이 본인에게 온 혐의에 대해서 법원에 뭘 청구하니 이사람아.. 이 이야기야..
글 문맥상 존재하지도 설명되어 있지도 심지어 설명까지 해준 이야기에 보이지 않는 《입장에서 용어구분을 못한다》를 쓴 난 너가 이해가 안가는구나..  본인이 실컷 청구 항소의 핵심 축약 결론적 부분인 청구취지 항소취지 이야기 하고선 청구 항소 이야기는 안했다는 이겨먹기 위해 우기는 그 저렴한 생각도 그렇고...

며칠 지나서 글 밀려나면 적겠지.. 그것도 글의 정의와 문맥상 오류 이런게 아닌 위에글처럼 청구취지를 이야기 했으니 청구도 청구권도 이야기 하면 안된다는 그런식의 글..(청구 청구권 청구서 청구취지 다 한묶음인데..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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