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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간음죄에 대한 무례한 댓글이 있어서 게시판에 답니
게시물ID : sisa_121817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금김대성
추천 : 1
조회수 : 535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23/03/01 17:51:05

 

비동의 간음죄와 현행 형법상의 강간죄는 yes means yes와 NO means No라는 것으로 나뉩니다.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묵시적인 경우나 우월적 지위 폭행 협박 심신장애 항거불능상태도 포함) 그냥 강간이라는 것이 NO means No입니다. 

 

비동의 간음죄를 입법한 나라는 

‘상대가 성행위에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동의가 인정된다’인데, 성행위에 자유롭지 않게, 비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건 결국 가해자의 폭행·협박, 우월적 지위에 의한 위력 행사가 있거나 피해자가 심신장애·항거불능 상태라는 뜻인데 그런 경우 한국에서 당연히 처벌된다.

 

캐나다 법원은 ‘성행위에 대한 계속적, 의식적, 현재적인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후에 일어날 성행위에 대해 사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는데, 이 한국어 문구만 봐서는 성행위를 하는 중에 동의 의사 표시가, 유명인 라이브 방송할 때 채팅창처럼… 실시간으로 오가야 한다는 것 같은데 보통 사람들이 성행위를 그런 식으로 하는가? 저 문구도 결국 캐나다 판례를 설명하는 일반론일 것이니 구체적 사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 육체관계를 나눌때 손잡을때 동의 구하고 페팅할때 동의 구하고 삽입할때 동의 구하고 연속적으로 계속 동의를 구해라는 말인가

 

비동의 간음죄 개정의 근거로 주장했던 통계 중 하나로 1960년대 미국 대학생의 40%가 원하지 않는 성행위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라는 설문조사가 있다. 상당한 논란을 가져온 설문조사였는데 이러한 일들이 왜 처벌받지 않았는지에 대한 심층조사 결과 일반적으로 범죄라고 인식되지 않는 입법공백이 존재했다. 예를 들어 처녀이기 때문에 성적행위에 두려움이 있었는데 졸업파티에 참여한 후에는 처녀라 할지라도 파트너와 관례적으로 성적행위를 하는 것이 기대되므로 본인도 원하지는 않지만 적극적 거부행위를 하지는 못했고 어쩔 수 없이 참여했다. 혹은 술자리에서 술을 얻어먹었는데 그냥 가버리면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원하지는 않지만 성적행위에 참여했다 라는 등의 일례인데 이러한 부분을 기존에는 범죄로 보지 않았으며 현행법률로서도 처벌이 불가능하다. 한국으로 따지자면 연인과 1박 숙박여행을 가거나 모텔에 들어간 이후에도 남성과의 성적행위를 내키지 않았다 할지라도 남성과의 연인 관계의 파탄이 두려워 잠자코 있거나 남성측이 폭력이나 협박을 하지 않고 그 자신이 명시적 거부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면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결과 큰 충격을 받는 여성이 다수 존재한다.

다만, 내심 원치 않으면서도 거부의사를 비치지 않고 참여한 성행위가,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볼 수 있다는 입장에서는 현행 법률로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동의 간음죄로 개정할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자기결정이라는 것은 내심 흔쾌하게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아니다. 성행위에 참여하게 된 동기나 원인이 어떻든 간에 본인이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통해[4] 본인 스스로 선택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자기결정의 의미다. 예를 들어,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누군가의 유형력 행사가 있다면 강제된 계약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무도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는 상태에서 본인 스스로 분위기를 해치지 않기 위해서 도장을 찍었다고 했을 때, 내심 본인이 내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유효한 자기결정권의 행사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고 내심 원치 않은 성관계의 경우에는 자기결정권의 침해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수 있으며, 윤리적 문제는 되더라도 형사법상의 범죄행위는 부정될 수 있다.

 

법원행정처는 원칙적으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고, 성 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강화하고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 지하기 위한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나, 객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을 삭제하고 강간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상대방의 의사만을 기준으로 삼게 된다면, 피 해자의 진의에 반하는가라는 주관적 사정으로 범죄 성립 여부가 좌우되게 되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그렇게 입법을 할 경우에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 동의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이 검사가 아니라 사실상 피고인에게 전환될 것", "억울한 사람이 죄 없이 처벌받게 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리고 한국은 법원의 성범죄 유죄 판결률이 90% 정도이지만 비동의간음죄를 도입한 독일은 성범죄의 유죄 판결률이 8%, 스웨덴은 23%에 불과했으며 해당 국가들은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 개념을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9] 또한 한국은 그런 나라들과 달리 성범죄를 처벌하는 법규 자체가 촘촘하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동의 없음(즉 yes means yes) 을 범죄구성요건으로 한다면, 고소인이 동의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것만으로, 즉 특정인의 주관에 따라 범죄가 성립하게 되므로, 죄형법정주의 및 증거재판주의가 무너진다는 주장이 있다. 물론, 원칙대로 동의하지 않았음이 증명되지 않으면 무죄라고 엄격하게 처리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최근 식당에서 스치고 지나가면서 엉덩이 만졌다는 사유로 엉덩이를 만진 직접적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안만진 증거를 대지 못해서 형사처벌을 받 사례가 있듯이 서구처럼 죄형법정주의나 무죄추정의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위험한 제도하고 할 것입니다 여자가 지속적으로 주장한다는 사유로 인정한다는 판례가 나오는 위헌적인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비동의 간음죄 같은 것의 도입은 정말 위험한 시도라고 보여집니다. 

 

2010년대 들어 사법 당국이 유독 성범죄에 대해서만 물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유죄추정의 원칙에 따르듯 재판한다는 불만이 항간에 제법 쌓여있던 중이라 이 사건의 결과는 큰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일례로 동아대 교수 성추행 무고 사건이나 중학교 교사 성추행 무고 사건 등 비슷한 사건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던 피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한 경우도 있었는데, 모두 물증이 없음에도 수사관들의 강압과 피해자의 주장이나 과장된 소문으로 인해 촉발된 여론의 악화 때문이었다. 이후 해당 사건들은 결국 무고임이 드러났으나 이미 늦은 뒤였다.

이러한 악성 자동차 보험사기 방식을 그대로 본딴 셋업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 사법 당국의 불공평한 법집행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져 있던 차에, 증거가 뚜렷하지 않은 이 사건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유독 논란이 되는 사건이다. 또한 최근의 판결 등을 보면 성범죄 무고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한 처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욱 논란이 일고 있다. 본 사건은 피해자 진술 이외의 직접증거 없이 동종 전과 없는 강제추행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대중의 사법불신을 야기한 사건이다.

 

이런 불합리한 사례들이 엄청 늘어나고 있는데 여성계의 편을 들은 민주당에 대한 비판이 20-30대에서 시작되었고 이 간근에서 20-30대의 수구꼴통화가 유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메갈류의 견해에 동조한다면 다음 대선도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댓글이 있었네요 김용민pd를 비난하는 글입니다 참고적으로 답니다

"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다음 총선에 또 당합니다.


비동의 강간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민주당과 페미와 강경페미를 막 섞어서 비판하는 님 같은 사람들이
2찍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비동의 강간죄가 범죄라는 것이 피시주의인가요?
성행위에 동의 안했는데, 강제로 하면 강간입니다.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한가요?

동의여부를 남자가 증명한다고요?
일부에서 이런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님같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민주당의원들 욕하고 이런 행태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비동의 강간뿐만이 아니라 어느 범죄 혐의자든
본인의 범죄를 부인하면 그에 대한 정황을 본인이 입증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왜 비동의 강간만 유죄추정의 원칙이라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나요?

남자든 여자든 비동의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것이 사실이 아니면 무고든 손해배상이든 거기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 유독 성범죄에 대해서는
남성들이 유죄추정의 원칙 들먹이면서
페미니즘과 민주당을 엮어서 비판하는 논리를 펼까요?

이준석이나 국힘이 그러면 그러려니 하지만.
민주당 지지자들이 민주당 걱정하는 척 하면서
이준석 칭찬하고 민주당 여성의원들 욕하는 것 보면 한심합니다.(특히 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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