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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독재와 군부 독재의 차의점.(장모 최씨 판결과 야당탄압에 관련된 이
게시물ID : sisa_121825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뉴라이트격멸
추천 : 5
조회수 : 65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3/03/03 10:32:47
이건 기사인데 한번 보시는것도 괜찮은거 같아요.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08

●검찰독재는 군부독재와 어떻게 다른가

기자명 장창준 객원기자  승인 2022.12.17 20:44  댓글 2

1.엄정한 법집행 논리 아래 은폐되는 폭력성과 파쇼성

2.이미지정치, 여론정치로 대중의 지지 받으면서 정적 제거

3.군부독재와의 차별화 시도

4.검찰독재세력과의 싸움은 불가피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내린 이유는 “검사의 증명부족”이었다. “유죄가 의심되나 검사가 입증을 못했다”는 것이다. 23억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윤석열의 장모 최씨에 대한 판결 말이다.

최씨의 동업자 3명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다. 최씨는 1심 재판에서 동업자들과 사전에 범행 모의를 공모했다는 혐의로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그러나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대법원에서는 2심 판단을 인정한 것이다.

최씨의 동업자들은 이미 2017년 3월 유죄가 확정되었다. 그러나 당시 검사는 최씨를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2020년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고발하고 나서야 최씨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다. 검사의 의지로 수사한 것이 아니라 고발에 의해 수사가 착수된 것이다. 따라서 “검사가 입증을 못했다”가 아니라 “검사가 입증을 안했다”가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가 판을 치고 있다. 야당에 대한 압수수색과 야당 정치인에 대한 구속 영장이 난무한다. 검찰의 수사는 야당에만 집중된다.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진보진영에 검찰의 시선은 쏠려있다. 군부독재가 야당정치인들과 시민사회의 저항을 탄압했던 것처럼 윤석열 정부 역시 야당정치인들과 시민사회의 저항을 탄압한다.

수단은 다르다. 방법 또한 다르다. 그래서 검찰의 엄정한 법집행은 대중의 지지를 받기도 한다. 그러나 목적은 동일하다. 정적을 제거하고 저항을 잠재우고 장기집권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1.엄정한 법집행 논리 속에 은폐되는 폭력성과 파쇼성

군부독재에 비해 검찰독재는 폭력성과 파쇼성이 은폐된다. 계엄령과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군부독재는 안기부(지금의 국정원), 기무사 등 정보기관의 조작과 고문을 정치수단으로 사용한다. 이들의 폭력성과 파쇼성은 공개되고 대중의 분노를 자아낸다.

그러나 검찰독재는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정치수단으로 사용한다. 폭력적 수단이 아닌 합법적 수단이 동원되는 것이다. 법치는 근대화와 민주주의의 상징이다. 법적 수단의 동원은 불법적 통치행위가 아닌 합법적 통치행위로 포장된다. 법 적용의 불공정성과 편파성은 쉽게 표면화되지 않는다. 이것이 검찰독재가 군부독재와 다른 첫 번째 특징이다.

검사의 수사선상에 오르는 순간 불법행위, 범죄자 이미지가 만들어진다. 대규모 압수수색은 불법행위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구속 영장의 청구는, 집행 여부와 무관하게, 범죄행위가 입증되었음을 암시한다. 압수수색과 구속은 범죄자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으로 인식된다. 검찰은 마음 먹기에 따라 압수수색과 영장청구라는 행위만으로 범죄자를 ‘창조’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그 누구도, 어떤 권력기관도 관여할 수 없다. 오직 검찰의 고유 권한이다.

2.이미지정치, 여론정치로 대중의 지지 받으면서 정적 제거

따라서 군부독재와 달리 검찰독재는 이미지정치, 여론정치가 가능하다. 이미지와 여론을 형성하는 데서 언론은 결정적 역할을 한다. 스스로 이미지와 여론을 만들지 못하는 군사독재권력은 언론을 장악하고 통제함으로써 언론을 동원했다. 그 과정에서 폭력성과 파쇼성이 드러나기도 했고 저항이 나타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독재권력은 언론의 자발적인 보도를 유도한다. 유력정치인의 부패스캔들만큼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건은 없다. 대중은 즉각적으로 분노한다. 검찰 수사는 힘을 받는다. 검찰이 수사 내용을 공개하는 순간 언론은 대서특필하게 되고, 해당 인물은 범죄자로 단정된다. 해명은 범죄 사실의 축소 혹은 은폐로 규정될 뿐이다. 이렇게 검찰독재는 대중의 지지를 받으면서 손쉽게 정적을 제거할 수 있다. 이것이 검찰독재가 군부독재와 다른 두 번째 특징이다.

지난 대선 시기 이재명에 대한 대장동 수사는 이같은 두 가지 특징을 잘 보여준다. 민주당 경선이 한창이던 2021년 9월 검찰은 화천대유를 압수수색한다. 대장동 개발시행사였던 화천대유는 직간접적으로 이재명과 연결되어 있다. 검찰의 행위는 대선에 개입하는 정치행위가 아니라 검찰의 공정한 법집행으로 묘사된다.

화천대유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재명의 불법 이미지를 창출했다. 화천대유 수사과정에서 여당인사보다는 곽상도 의원 아들과 같은 야당측 인사가 더 많이 연루되었음에도 이재명의 이미지는 고착된다. 이재명은 결국 대선에서 고배를 마신다.

3.군부독재와의 차별화 시도

검찰독재는 군부독재와의 차별화를 시도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인혁당 피해자에게 부과된 이자를 면제하라고 지시하고, 4.3 사건 직권재심 청구 대상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언론에서는 “진영에 연연하지 않는 법무행정”이라고, ‘문재인 정부도 하지 못한 일’이라고 평가한다.

그들은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이미지를 추구한다. 군부독재의 잔재는 자신들의 현재 권력 장악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군부독재의 잔재를 옹호하지 않는다. 검찰독재는 군부독재에 비해 지능화되어 있다. 이것이 검찰독재가 군부독재와 다른 세 번째 특징이다.

4.검찰독재세력과의 싸움은 불가피

검찰독재세력은 과거 민주화 운동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알고 있다. 또한 그들은 박근혜가 어떻게 탄핵되었는지를 알고 있다. 야당을 무력화시켜야 하고, 여당은 검찰독재세력이 완벽하게 통제해야 한다. 그리고 검찰독재에 저항할 수 있는 일체의 세력을 무력화시켜야 한다. 그래야 검찰독재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그래서 검찰의 ‘엄정한 법집행’은 민주당에서 그치지 않는다. 시민사회 진영, 진보 진영으로 확대될 것이다. 이미 시작되었다. 안전운임제 약속을 지키라는 화물노동자들에게 화물자동차법을 적용하여 업무개시명령을 내리지 않았던가.

그래서 민주화 세력과 윤석열 검찰독재세력과의 싸움은 불가피하다. 민주주의를 바라는 모든 민주세력은 하나로 단결하여 장기집권을 꾀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독재세력에 맞서 싸워야 한다. 군부독재정권에 모든 민주화 세력이 단결하여 싸울 때처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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