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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시작
게시물ID : freeboard_200399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benzlover
추천 : 1
조회수 : 42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3/03/10 09:28:12

청년도약계좌란


3월 8일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향 중간 발표'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사회초년생 시기 목돈 형성에 도움을 주는 금융상품으로 올해 6월에 출시되며 출시기관과 협의 중인 것으로 밝혔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이 월40만원 부터 70만원까지 적립하여 정부는 납입액 약 3%에서 6%까지 보태 5천만원을 만드는 금융상품 입니다.

차등적으로 기여금을 지급하여 납입한도 최대치인 70만원까지 납입하지 못하더라도 일정 수준 총급여 구간에 해당된다면 정부의 기여금을 수령 가능하며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를 혼합하여 청년도약계좌 이자 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청년은 우대금리 혜택까지 주도록 기관과 협의 할 것이며 협의를 마친 뒤에는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 될 것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자세한 사항

만기 5년 상품으로 장기 상품인 특징을 고려하여 가입후 약 1년 간의 주기로 개인소득 유지심사 등을 통해 정부기여금의 기준과 지급 여부 가능이 조정 될 수 있으며 심사 후 만일 소득이 6,000만원이 초과 된다면 다음 기간까지 정부기여금은 중단될 것으로 밝혔으며 작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전 혹은 확인이 어렵다면 전전년도 소득을 활용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조건 무직 혹은 대학생의 경우 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지만 소득이 없다면 가입이 어렵습니다.

출처 좋은아빠

청년도약계좌 조건.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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