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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4명 사망에 대한 이대목동병원 판결
게시물ID : sisa_121964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금김대성
추천 : 1
조회수 : 88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3/04/07 09:34:35

 

모 사이트 가니 의료진이 잘못 했는데 왜 전원 무죄냐라는 것으로 흥분하더군요(주사 하나를 6개로 나눠서 분주하는 관행으로 인하여 영아가 사망했다라는 것이 검찰기소의 이유)

 

그 밑에 조금 침착한 댓글이

 

주사 분주하기 전부터 환아들에게 초기 패혈증 증세가 있었다(주사를 분주한 의료진 책임은 없다

 

다만 위생관리를 잘못한 병원 책임이다라는 방증)는 것이 나옴으로 의료진은 당연히 무죄 병원에는 책임을 안 물은 듯

 

그런데 사실 이 기소의 문제점은 다른데에 있습니다

 

박봉에도(물론 상대적 박봉(최저임금 받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전문의 따봐야 일반의 하는 의사보다 못벌기 때문에 소아청소년과 차리지 않고 그냥 전문의 없는 일반의로 취업) 소명감으로 일하는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없어지고 거의 폐과에 가까운 상황을 만들게 된

 

킅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인턴들이 소아청소년과를 가지 않는 주요원인이라고 합디다) 박봉에도 꾿꾿이 일하던 의사들이 완전히 나가 떨어지게 된 가장 커다란 계기를 제공했다고 보지요

 

무죄니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능지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릴께요 3심까지 가면서 그 고통 변호사비 이런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데요 잘못된 기소라고 해서 보상금도 없습니다(인신구속이라도 되었다면 약간의 보상은 있습니다만)

 

잘못된 기소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흥분하는 모사이트의 추천글을 보고 잘못된 언론만 보고 흥분한다는 느낌이 들어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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