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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와 방법이 상.하위개념이 아닌 동일선상에 있는거로 배우나요?
게시물ID : freeboard_200570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뉴라이트격멸
추천 : 1
조회수 : 570회
댓글수 : 34개
등록시간 : 2023/04/12 20:01:16
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sisa&no=1219623#memoWrapper101105015

어느 분과 증거.증인 등등 이라는글의 해석으로 논쟁(?)중인데.. 
증거 증인 등등이라는 문장에 등등에는 법적논리가 들어있다로 이야기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30년전 학창시절에는 상위개념이 논리 하위로 방법을 배웠고 등등이라는 말은 동일선상 개념이거나 하위개념이 들어가야 맞을텐데 이분은 등등에 법적논리(법리)가 들어있다 하더군요.
그리고 법적논리는 증거 증인과 동일선상 개념이라고 하고요.
전 논리 전개방식인 연역법 귀납법을 예로 들며 반문 했는데 계속 근거가 없다로 말해서.. 님들 보기에는 동일선상 개념인건가요?

(2023-04-12 16:42:08추천 0

"증거제시나 증인출석은 논리를 풀어가는 방법이고 법적 논리는 그 상위 개념이죠."

도대체 뭘 근거를 해서 이런 근거가 나옵니까..?
정신 승리 정말 대단하시네요.

당신도 " 법적논리는 법리구요"
법적논리가 법리라고 했으니 그게 증거와 증언의 상위 개념이 아님은 인정했으면서
이상한 쪽으로 몰아가네요)

이글에서는 법적논리는 법리라 했으니 그게 증거와 증언의 상위개념이 아님을 인정한다라고 했다하는데 전 아예 이해가 안되거든요. 인정한 부분이 무엇인지.. 아시는분은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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