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써줘도 괜찮나요?
게시물ID : law_2303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수뜐
추천 : 1
조회수 : 223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3/08/05 21:47:59

이번달까지 월세 계약만료이고 묵시정 갱신 예정인데요

오늘 집주인에게 문자로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를 써달라고 요청이 와서요

써줘도 괜찮은건지 모르겠네요.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 50짜리 다가구?다세대?원룸이긴 한데

혹시라도 보증금을 못받을 확률도 있을까요?

왠만하면 그런일 없으니 그냥 써줘도 괜찮을까요?

여기 문서 보니까 우선변제금, 적용시점 2015년 3월 9일, 적용금액 2천 700만원 이라고 되있는데

이게 뭔지도 잘 모르겠네요

도움 부탁드려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