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na.co.kr/view/AKR20230818050052004?input=1195m
정 의원은 용인시장이던 2016∼2017년 용인시 타운하우스 개발업자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지인들이 시세보다 약 2억9천600만원 싼 가격에 취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토지의 취등록세 총 5천600만원도 대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산정한 총 뇌물 수수액은 3억5천200만원이다.
정 의원은 2021년 10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다가 1심 재판 중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석방됐다. 그는 재판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시세보다 싼 가격에 취득한..혐의
개인적으로 얻은 부당한 이익
대장동 관련해서 이런 혐의 어디서 본 거 같지 않나요?
용인 보궐선거, 잘 뽑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