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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의 전언, "안녕하십니까? 김용입니다"
게시물ID : sisa_12247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구PD
추천 : 3
조회수 : 74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3/08/25 11:03:33

안녕하십니까? 김용입니다


보석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이라 여러분께 인사를 미처 드리지 못한 점 너그럽게 이해바랍니다


올 3월부터 진행되어온 재판이 다음달 9월 심리종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판말미에 원고측인 검찰의 행태가 너무도 기가 막혀


최근 일련의 '위증'관련하여 짧게나마 제 입장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검찰의 상식이하의 행태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받는 상태의 피고인 신분을 감안해 10월 예정인 판결까지 재판에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절 모두 힘내셔서 반드시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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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위증’에 대한 피고인 김용의 입장]



검찰은 어제 본인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서 본인을 변론 중인 변호인의 가택을 압수수색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지난주 저의 지인이자 후배인 박모씨와 서모씨를 압수수색한지 일주일만에 이들을 상대로 최소한의 조사조차 생략한 채 선임된 변호인을 압수수색했고, 지인들을 피의자로 전환했습니다



작년 10월 19일 20대 대선경선에서 불법경선자금을 수수했다는 죄목으로 저를 체포한 검찰은 대대적인 언론전을 펼치며 조사도 하기전에 유죄 확증의 짜맞추기 수사와 기소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차고넘치는 증거를 법정에서 밝히겠다며 호언장담한 검찰은 3월 재판 시작부터 9월 재판종결을 앞둔 현재까지 대장동 일당들의 번복된 진술과 새롭게 만들어진 기억 외에 다른 객관적 증거라는 것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위증’과 관련된 배경과 사실들입니다



○ 22년 10월 19일 김용이 체포되었고, 이후 구속과 기소로 이어지면서 김용은 외부와의 단절이 발생합니다



○ 김용의 지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그 전후의 김용과의 일정을 수소문하면서 구금된 김용의 구명활동에 나섭니다



○ 22년 12월경 신모씨가 21년 초중순 김용과의 경기도상권진흥원 방문 사실이 있다며 이를 알려옵니다. 당시 신모씨는 자신의 구글 일정표에 기재됐던 21년 5월 3일 경기도상권진흥원 방문기록과 본인의 기억을 근거로 합니다



○ 22년 11월 8일 검찰의 공소사실은 김용의 유원홀딩스 사무실 방문과 불법자금 수수를 21년 4월경으로 특정하였으므로, 따라서 신모씨가 알려온 5월 3일 경상원 방문 일정은 당시에는 크게 관심을 둔 상황이 아니었고, 위증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 23년 3월 7일 재판이 시작됩니다, 재판부는 검찰에 불법자금수수의 날짜 특정을 요청합니다



○ 23년 4월 검찰은 공소장의 21.4.경이 아닌 21년 5월 3일 오후를 불법자금의 수수시점으로 특정합니다


(이유는 5월3일 김용의 오후 일정이 특별히 없어서 유원홀딩스를 방문했을 것이라며 막연한 추측이었습니다)



○ 이러한 과정에서 이미 수개월전에 위와 같이 인지되었던 김용의 5월 3일 경상원 방문기억을 지닌 신모씨와 당시 방문처였던 경상원의 이 모 원장이 방문사실을 서로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고, 5월3일 방문한 주차영수증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있던 신씨의 경우 사실확인서를 김용의 지인과 변호인을 통해 법정에 제출하였고, 이모 원장님은 증언에 나섰습니다



○ 지난주 압수수색을 받고 8월 24일 위증의 피의자로 전환된 박모씨와 서모씨는 피고인 김용의 변호인에게 사실확인서 전달등의 역할을 하였으며 이모 변호인은 김용의 선임 변호인으로서 증인에게 당연하고 기본적인 법적안내를 했을 뿐입니다.



○ 23년 5월 이모 원장님의 증언과는 무관하게, 김용측 변호인들은 ‘유원홀딩스’ 법인 카드의 사용처를 통해 5월 3일 오후 유동규, 정민용중 1인 또는 두명이 함께 실내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사실을 밝혀 법정에 제출하며 검찰의 5월 3일 주장은 깨집니다.



○ 이에 검찰은 자금수수의 시점을 또 다시 바꿉니다. 5월 3일 오후가 아니라 오후 6시 이후라고 주장합니다


결국 위증이라는 의혹은 검찰이 공소사실을 특정하지 못하며 잘못된 시점을 만들어낸데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무고한 일반인과 재판정에 출석중인 선임변호인을 소환조사조차 생략한채 위증과 위증교사의 피의자로 입건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검찰 스스로 부정하고 무너뜨리는 행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검찰은 위증이라는 무리수를 두면서 여론몰이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몇차례 밝힌바와 같습니다



패색이 짙은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에서 관심을 돌리고, 야당 대표인 이재명 전)대통령 후보에 대한 기소후 구속영장을 위해 ‘사법방해 및 위증’이라는 프레임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저급하고 비열한 술책으로 보여집니다



무도한 정치검찰에게 경고합니다!!


더 이상 무고한 시민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중단하고


증거와 사실에 기초해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는 기본업무에 충실하길 경고합니다



정치자금법 및 뇌물죄 위반 재판등 저와 관련하여


범법자들을 유도신문하고 사건을 짜맞추기하는 검찰의 행동은 국기문란의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인지하고 모든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하기를 경고합니다



2023.8.25. 김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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