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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있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의미
게시물ID : sisa_12250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금김대성
추천 : 5
조회수 : 137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3/08/30 12: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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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공무원에게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차이는 정말 엄청납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이 확정되는 순간 어떤 범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퇴직입니다.

 

이 당연퇴직은 파면의 효과와 같습니다. 퇴직금이나 연금이 50% 삭감됩니다. 자기가 낸 돈만 찾아가라는 의미입니다 공무상 범죄가 아니더라도

 

그렇습니다. 교통사고등의 과실범의 경우도 같습니다. 민식이법에 공무원이 걸리면 심각합니다.

 

아울러 5년동안 임용이 제한됩니다(아 물론 대통령이 사면해주면 그 담날이라도 임용이 가능합니다)

 

주변에 교통사고 등으로 과실범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민간인이면 그냥 집유로 끝낼일을 수억(변호사 비용) 들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도 보았습니다

 

또는 상관의 지시에 의해서 행동한 일로 고통을 겪다가 2심에서(물론 좋은 변호사 사느라고 엄청난 돈이 들었지요) 선고유예형을 받아

 

겨우 면한 경우도 있고요

 

하여간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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