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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은퇴교장의 음주교통사고의 날짜에 관한 이야기
게시물ID : sisa_12252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금김대성
추천 : 3
조회수 : 68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3/09/03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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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공무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오면 당연퇴직이 됩니다

 

요즘 나온 뉴스중에 정년퇴직 다음날 교통사고를 내서 과거 제자 두분을 중태에 빠뜨린 음주운전사고가 있었나 봅니다

 

저정도면 99%확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나옵니다(저 교장이 하루전에만 사고를 냈으면 대법까지 버텨가면서 벌금형이 나오도록 노력했을 듯 합니다 성공했으면 벌금형 3천만원 정도 나오겠지요 아마 법률비용 2억 공무원이라는 직위때문에 더 들어가는 합의비용 1억 3억 정도 손해가 있겠지요-손해라고 적고보니 정말 이상하긴 하네요)

 

그러나 정년퇴임 후에 사고를 냈기 때문에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받더라도 별 상관없습니다

 

하루전에만 사고를 냈으면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면  훈장 날아갔을 것이고 연금또는 퇴직금의 1/2이 날아가고 당연퇴직으로 처리 되었을 것입니다

 

사고를 낸 날짜가 8.31일이고 퇴직일자가 8.31일입니다. 그런데 퇴직의 정확한 시간은 8.,31일 0시를 기해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년퇴직 후 사고를 낸 것이 됩니다

 

그래서 9.1일로 신규임용되는 공무원과의 24시간 공백이 발생되어 퇴직 일시를 3월 1일 9월 1일로 변경이 추진되고 있었는데 만약 이대로 되었으면 이 교장은 당연퇴직 되었을 확률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http://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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