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조 국민 존중과 당원 상호 협력 ①당원은 항상 국민을 존중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진중하고 사려 깊은 행동을 하여야 한다. ②당원은 당원간의 상호 신의와 존중을 바탕으로 당 발전을 위한 활동에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 7조 성실의무 ①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선당후사와 국익 최우선의 정신에 입각하여 주어진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제 16조 신고 및 조치 ➀누구든지 당 소속 공직자, 당직자, 당원 등이 윤리규범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윤리감찰단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0.8.2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야 하며, 윤리감찰단은 신고자와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기밀을 유지한다. <개정 2020.8.29.> ③신고를 받은 윤리감찰단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 징계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개정 202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