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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의 초과근무수당을 받은 공무원? (근로기준법의 공무원 적용이 시급
게시물ID : sisa_122654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금김대성
추천 : 3
조회수 : 91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3/10/06 09: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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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대전의 미술관 직원이 작년에 2276시간의 시간외 수당을 수령하엿다고 합니다

 

월 184시간의 시간외 수당입니다

 

국민의힘 모의원의 주장으로는 인사관리시스템이 잘못되었거나 공직생산성이 극단적으로 낮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 주장을 거모하면 인사관리시스템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근거는 간단합니다. 일반공무원은 월 57시간이상의 시간외 수당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현업공무원만 가능합니다

 

“현업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제2호에 따라 직무성질상 상시근무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부서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미술관은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부서이니 현업공무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타 자치단체는 이렇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가 근무했었던 자치단체의 상수도 정수장은 현업근무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업공무원으로 지정하지 않는 방법을 이용해서 지급하지 않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아 본인은 은퇴한 공무원이며 피해당사자도 아닙니다. 항상 그런 직원에게 퇴직하면 3년분 소송(타 자치단체에서 소송걸어서 이긴 사례가 많습니다)해라고 이야기 해줘도 대부분 소송은 안하더군요)

 

최소한 대전은 시스템을 잘 지켰다고 볼 수 있네요 그런 점에서는 부럽습니다

 

그렇다면 월 연간 2276시간을 55시간으로 나눠 볼까요? 45시간이네요 그러면 주 40시간에 45시간을 더한 것이니 85시간 근무이네요

 

85시간 근무하려면 매일 12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하는데 정말 놀라운 이야기 이군요!!!!!!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과로가 가능합니다(불법이 아니니깐요)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은 공무원에게도 빠른 도입이 시급합니다. 공무원에 대한 사용자는 국민입니다. 대통령이나 상급자가 아닙니다. 

 

국민인 사용자가 각성해서 최소 과로사할 여건은 막아줘야 한다고 봅니다

 

20-30대 젋은 공무원이 아니라면 과로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업무가 복잡하지 않더라도 85시간 업무면 과로사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단가는 어쩔까요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단가의 1/3정도의 시간외 수당을 받습니다

 

공무원연금 폐지하고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으면 훨씬 이익이 이유가 수당의 현실화에도 방정이 찍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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