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동관 방지법
게시물ID : sisa_122859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디독
추천 : 15
조회수 : 1308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23/12/03 15:30:35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진 사퇴하면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표결 자체가 무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한 시점부터 사퇴를 원천봉쇄하는 

소위 ‘이동관 방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민주당은 탄핵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그 사실을 소추 대상자의 소속기관장에 통보하고, 

임명권자는 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는 조항을 

국회법에 신설하는 일명 ‘이동관 방지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대손손 가족의 훈장과 같은거다 생각하고 ~~~


꼬릿말 보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