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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의원이 거부권 발동하면 바로 탄핵
게시물ID : sisa_122956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헉냠쩝꿀
추천 : 8
조회수 : 104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3/12/29 10:37:49

하자고 하던데 솔깃합니다. ㅎ

 

자신과 가족이 연루된 사안에 대해서는 기피, 제척을 해야하는 것이 헌법의 기본원칙이라 거부권의 행사 자체가 위헌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어요.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서 가족에 대한 정당한, 뭐 그 쪽에서 보면 정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물러서서 표현하자면 법률적인 요건을 갖춘 법의 집행을 방해하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역대 대통령이 친인척에 대한 비리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덧붙일 수 있죠.

 

같은 논리로 대장동 50억 특검도 본인이 관련자로 이미 드러나 있으니 거부하면 위헌의 성립이 가능할 수 있죠.

 

한 번 해볼 만 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거부권 행사하면 위헌심판도 바로 청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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