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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박영수 석방과 법조카르텔 (내가 못 나오것냐?)
게시물ID : sisa_123078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뭐어떠노
추천 : 13
조회수 : 914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24/01/20 09:45:18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5137.html

우리가 응.. 같이 밥도 묵고, 사우나도 가고, 응... 다했어..
(내가 못 나올줄 알고?)


...

판사/검사/변호사 법조카르텔을 깰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들을 출발부터 분리시켜야 합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연결고리를 단절시켜야만 사법정의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판사, 검사를 변호사 중에서 뽑지 말고, 별도 임용고시로 선발해야 합니다. 

 판사, 검사 모두 공무원이니 "변호사자격과 무관하게"  각각 별도로 공무원 시험으로 뽑아야죠. 

그리고 공무원시험이니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누구나 판사/검사 시험을 볼수 있도록 해야하고요.  '법원 판사직렬 3급', '검찰 검사직렬 3급' 임용시험을 만들면 됩니다.  판사고시는 법원행정처에서, 검사고시는 법무부에서 주관해서 선발하도록 분리시키는 거죠. 예전 사법시험을 판사/검사로 2원화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법원 일반직이나, 검찰 일반직도 능력되면 시험봐서 진급하면 됩니다.


변호사는 지금처럼 (로스쿨에서) 변호사시험으로 뽑아서 판사/검사와 출발부터 분리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법조카르텔을 깰수 있습니다. 이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금은 변호사와 판사/검사가 다 같은 놈들이니 카르텔이 안생길수가 없습니다.  판사/검사는 공무원으로 퇴직하면 그것으로 끝이지 뭘 또 변호사로 전관대접 받습니까? 판사/검사도 변호사 하고 싶으면 변호사자격을 별도로 취득하도록 하고요. 변호사도 판사/검사 하려면 공무원임용시험봐야지.. 다른 공무원은 모두 이렇게 신발하는데 법조카르텔만 회전문 돌려막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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