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아는 언니가 핸드폰을 주움
그 상태로 화장실을 갔다가 주머니에 있는게 불편해서 화장실에 두고 감
분실자가 신고를 했고, 경찰이 와서 CCTV돌려보다 그 언니가 줍는걸 찾아서 용의자로 지목됨
그래서 조사 받음
여기서 그냥 실수를 인정한사람이면 이야기 할게없는데
내가 핸드폰을 찾아줘야 할 의무가 있는것도 아닌데 왜 날 조사하는지 모르겠다 했다고..
분실자는 남자분이셨기때문에 여자화장실에 두고 나온덕에 절대 찾을 길이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