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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 문자 처벌 안되는 이유
게시물ID : sisa_123251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universea
추천 : 1
조회수 : 61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4/02/28 17:32:58
랜덤으로 문자는 보낼 수 있다해도

선거법상 문자 보낼때 필수로 기재해야할 내용도
빠트린채 수차례나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해도 처벌 안됩니다. 

이유는 법이 개판이기 때문

수동으로 20명씩 보내면 처벌 안됨. 

일반기업은 광고라는 문구 빠졌다고 스팸 과태료
무료 수신차단번호 없다고 과태료 매기는데
그럼 20명씩 수동으로 보내면 상관 없는 건가?

문자 발송도 다 돈인데
비용들여서 홍보하는 것 없애고
예비후보 등록해서 비교 확인해볼 수 있는
사이트나 만들어서 정부에서 홍보하시죠


아래는 선관위 답변 내용입니다. 

 1. 공명선거실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제보하신 사안과 관련하여「공직선거법」제59조2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함)으로 선거운동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 제한)에 따라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예비(후보자)의 전화번호, 불법수집정보신고 전화번호,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제보하신 문자메시지는 확인한 결과 수신대상자를 20명씩 수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한 것으로 이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해당하지 않아「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4. 다만,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우리 위원회는 OOO 예비후보자 측에 연락하여 귀하의 수신거부의사를 밝히고 귀하의 전화번호 삭제 요청하였습니다. 

5. 귀하의 신고·제보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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