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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통발 사용 불가
게시물ID : rivfishing_374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까망사투리
추천 : 2
조회수 : 83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4/03/05 11:12:45
한강 낚시가능구역에서 통발사용 가능한지 문의 했더니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민원 처리완료 알림 [Web발신]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답변이 완료 되었습니다. -접수번호 : 20240304807146 -처리담당자 : 미래한강본부 운영부 환경수질과 정명준(02-3780-0788) -내용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챗봇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4030480714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한강 낚시구역에서의 통발 사용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낚시구역에서의 통발 사용'은 어종과 무관하게 한강의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및 어족자원 보호를 위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수면어업법 제27조에 따라 일백만원 이상의 과태료 처분 행위임을 알려드립니다. 한강 생태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점 귀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운영부 환경수질과 정명준 주무관(☎ 02-3780-078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도 : https://eungdapso.seoul.go.kr/satisfaction/vocSurvey_imdlt.jsp?SN=739D48BC6B346C8C4627DA2E657CED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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