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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공수처법 3조 3항 위반
게시물ID : sisa_123382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근드운
추천 : 16
조회수 : 851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24/03/22 18:09:00

스크린샷 2024-03-22 175908.png

스크린샷 2024-03-22 175817.png

 

공수처법은 저렇게 공수처에 어떤 자료 요청이나 의견 제시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대 대통령실은 인사검증 고발내용 검토했기에 문제 없다고 했죠..그럼 수사 내용과 자료가 있어야 그런 판단을 하는건데 그것도 없이 지들 맘대로 판단해 자격도 안되는 피의자를 호주대사로 임명했거나 아니면 자료 요청해서 얻은 정보로 판단한것이 되기 때문에 공수처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거기다 공수처가 출국 허가를 했다는 대통령실에 대해 공수처는 출국 허가 한적 없다라고 했더니 대통령실은 부적절하단 의견까지 내놓죠 이것 또한 공수처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모든것이 불법 투성이인 윤석열 정부...이렇게 탄핵 마일리지는 쌓아가고 있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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